중미 지역 국가인 파나마의 입법부가 가상화폐를 통한 세금 납부를 허용하는 규제법을 승인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지난 4월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파나마의 가상화폐 규제법안은 현재 해당 국가의 대통령 서명을 남겨둔 상태다. 로이터는 파나마 대통령이 해당 법안을 승인할 경우 가상화폐를 통한 납세뿐만 아니라 디지털 예술 작품 거래 및 증권 발행도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파나마의 가상화폐 규제안을 최초로 발의한 가브리엘 실바(Gabriel Silva) 의원은 “해당 법안은 파나마를 라틴아메리카의 혁신과 기술의 중심으로 만드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라며 “가상자산이 예술품 등으로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규제 범위를 가상화폐에 국한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향후 규제 법안이 파나마 대통령의 승인을 받을 경우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라이트코인, XDC네트워크, 엘론드, 스텔라, 아이오타, 알고랜드 등의 가상화폐가 파나마에서 지불 수단으로 사용 가능해질 전망이다.
파나마의 가상화폐 규제안은 해당 국가 내 기업에 도입 여부에 대한 선택권을 제공하며 양도소득세는 0%가 될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시도 비트코인을 통한 세금 납부 정책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시는 오는 2023년부터 부동산세 지불 선택사항에 가상화폐를 추가한다.
[경향게임스=유동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