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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오클라호마주 하원, 비트코인 채굴 법안 승인

  • 유동길 기자 ydg@khplus.kr
  • 입력 2022.04.29 09:18
  • 수정 2022.04.29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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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오클라호마주 하원이 지난 4월 27일(현지시간) 비트코인 채굴 관련 법안을 승인했다. 오클라호마의 비트코인 채굴 규제안인 상원 법안 590(SB590)은 비트코인 채굴업자들 대상 세제 혜택 제공 내용을 골자로 한다.
 

비트코인 채굴 규제 내용을 담은 오클라호마 상원 법안 590(사진=오클라호마 입법부)

‘2022년 상업용 가상자산 채굴 법안’으로 발의됐던 상원 법안 590은 지난 3월 22일(현지시간) 상원에서 찬성 29표와 반대 16표의 결과로 통과됐다. 이후 해당 주 의회 하원은 상원 법안 590을 찬성 64표와 반대 18표로 승인했다. 
현재 미국에서 비트코인 채굴에 대한 규제 움직임을 보이는 지역으로는 텍사스주, 조지아주, 노스다코다주 등이 있다. 
 

오클라호마 상원 법안 590 진행현황(사진=legiscan)

텍사스주의 포트워스시는 지난 4월 26일(현지시간) 지역 블록체인 위원회로부터 채굴기 3대를 기증받고 반년에 걸쳐 비트코인 채굴 시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결의안을 투표를 통해 승인했다. 
조지아주의 하원 의원 5명은 지난 2월 가상화폐 채굴업자의 판매세와 전기 사용세 등의 세금을 감면하는 혜택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노스다코다주의 경우 해당 지역 정부가 30억 달러(한화 약 3조 7천억 원) 규모의 친환경 가상화폐 채굴 관련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고 현지매체인 인포럼(Inforum)이 지난 4월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파나마 입법부는 비트코인 외 8종의 가상화폐를 세금 납부 수단으로 승인했다(사진=파나마 입법부)

한편 중미 지역 국가인 파나마의 입법부가 가상화폐를 통한 세금 납부를 허용하는 규제법을 승인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지난 4월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규제 법안이 파나마 대통령의 승인을 받을 경우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라이트코인, XDC네트워크, 엘론드, 스텔라, 아이오타, 알고랜드 등의 가상화폐가 파나마에서 지불 수단으로 사용 가능해질 전망이다. 

 

[경향게임스=유동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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