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직자윤리국(Office of Government Ethics, OGE)이 지난 7월 5일(현지시간) 공문을 통해 가상화폐를 보유한 정부 관료들의 산업 정책 관련 업무 금지를 규정했다.

주식 등 유가증권의 경우 일정 규모 이하 보유 시 면제 신청을 통해 업무를 재개할 수 있으나,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의 경우 ‘공개매매 유가증권’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책 참여를 허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의 가치를 일대일로 추종하는 가상화폐를 의미한다. 가상화폐나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한 공직자의 경우 특정 사안이 시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업무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공직자윤리국의 입장이었다.

미국 내 공직자의 가상화폐 보유 금지 결정은 지난 2월에도 언급된 바 있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지난 2월 18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해당 기관 고위 공직자들이 가상화폐를 구매하고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금융 거래 관련 이해충돌의 출현을 경계함으로써 대중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고위 공직자의 가상화폐 보유 금지 사안을 도입했다고 소개했다.
고위 공직자의 범위로는 예비은행 제1부행장 및 연구책임자, FOMC 임직원, 이사회 정기 참여 이사, 연준 위원장이 지정한 개인과 연방준비은행 고위 공직자의 18 세 미만의 배우자 및 자녀 등을 포함했다.

국내의 경우 지난해 5월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가 ‘공무원 가상화폐 보유 및 거래 관련 안내문’을 통해 공직자들의 가상화폐 실태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공무원 가상화폐 보유 및 거래 관련 안내문’은 직무 관련 공무원의 가상화폐 신규 취득과 보유를 금지하고, 보유 시 신고를 통해 직무에서 제척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정치인의 경우 가상화폐로 모금한 정치 후원금은 즉시 현금화해 관리해야 한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 해석이 나왔다고 국내 전문매체인 디센터(Decenter)가 지난 2월 보도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 해석은 가상화폐가 큰 가격 변동성을 가진 만큼 후원금을 받을 때와 신고 시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가격 차이를 최소화하라는 취지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