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美 연준, “기관 내 공직자 주식 및 가상화폐 매매 금지”

  • 유동길 기자 ydg@khplus.kr
  • 입력 2022.02.21 12:49
  • 글씨크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eral Reserve Board, 이하 FRB)가 지난 2월 18일(현지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연방공개시장위원회(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이하 FOMC)가 해당 기관 고위 공직자들이 가상화폐를 구매하고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
미국 연방준비제도

FRB의 신규 규정은 가상화폐뿐만 아니라 주식과 채권 및 외환 거래 등과 관련해서도 해당 기관의 고위 공직자들을 규제할 전망이다. FRB의 이번 규정과 관련해 주목할만한 점은 주식과 채권 등 전통 금융 상품과 더불어 가상화폐가 포함됐다는 점이다. 이는 분명 해당 기관이 가상화폐를 주식 등과 같은 유가증권으로 구분하고 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게 한다. 
FRB는 해당 규정을 금융 거래 관련 이해충돌의 출현을 경계함으로써 대중의 신뢰를 지지하기 위해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FRB가 언급한 고위 공직자로는 예비은행 제1부행장 및 연구책임자, FOMC 임직원, 이사회 정기 참여 이사, 연준 위원장이 지정한 개인과 연방준비은행 고위 공직자의 18 세 미만의 배우자 및 자녀 등을 포함한다. 
 

사진=연방준비제도 이사회 공식 홈페이지
사진=연방준비제도 이사회 공식 홈페이지

FOMC는 지난 5월 1일(현지시간)을 기준으로 근무 중이었던 임직원에 대해선 1년의 처분 유예 기간을 주었으며 해당 시점 이후 입사자에게는 6개월의 시간을 적용한다고 알렸다.  
FRB는 해당 규정 적용 대상자 중 거래를 희망하는 인원에게는 오는 7월 1일(현지시간) 이후부터 45일 이전의 사전통지와 승인 및 1년 이상의 투자유보 동의 등의 조건 등과 함께 투자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 해당 규정의 추가적인 검토와 분석을 거쳐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는 계획도 밝혔다. 

한편 미 의회의 경우 지난 2012년 주식거래 금지법(Stock Act) 제정을 통해 해당 국가의 국회의원들이 주식 매매 내역을 거래일 기준 45일 이내로 의회 사무처에 공개하고 본인이 아닌 정보를 사용하는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경향게임스=유동길 기자]

저작권자 © 경향게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