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금융청(FSA)이 오는 2023년부터 외국 발행 스테이블코인의 현지 유통 금지 정책을 폐지할 예정이다.
현지 매체인 닛케이신문은 지난 12월 26일 일본 규제 당국이 스테이블코인 사용과 관련한 가상화폐 제한 조치를 재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 또는 특정 자산의 가치를 일대일로 추종하는 가상화폐로 ‘테더’ 및 ‘유에스디코인’ 등이 있다.
닛케이신문은 현지 가상화폐 거래소가 신규 규제를 통해 예금에 의한 자산보전과 송금 상한 등의 조건으로 스테이블코인 거래를 취급할 수 있을 거라고 전했다. 스테이블코인 결제가 확산될 시 더 빠르고 저렴한 국제 송금이 가능해질 거라는 게 닛케이신문의 견해였다.
닛케이신문은 “금융청은 이르면 내년에 미국 달러 등 법정화폐와 연계되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유통 금지를 해제할 예정이다”라며 “유통을 위해선 자금세탁방지(AML) 제도 조치도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자금세탁방지 제도는 국내외서 이루어지는 불법자금의 세탁을 적발하고 예방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다. 사법제도와 금융제도 및 국제협력을 연계하는 종합 관리시스템을 의미한다.
일본 당국은 신규 지침과 관련해 현재 스테이블코인 국내 유통 제한 해제에 대한 대중 의견을 수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일본 금융청에 등록된 31개 가상화폐 거래소 중 ‘테더’와 ‘유에스디코인’과 같은 스테이블코인 거래를 지원하는 업체가 없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이 가상화폐 거래 서비스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내다봤다.
일본 의회는 지난 6월 비은행권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금지하는 법안도 통과시키기도 했다. 현지 금융청은 지난 10월 ‘테라’와 같은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의 사용을 금지하는 권고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 준비금이 아닌 블록체인의 알고리즘이나 메커니즘에 의존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은 무담보의 성격을 갖는다.
한편 일본 자민당은 이달 중순 오는 2023년부터 가상화폐 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완화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현재 일본 정부는 가상화폐 기업의 미실현이익에 30%의 법인세를 부과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지 법인세 개정이 시행될 경우 일본 내 가상화폐 기업은 자산 매각 등을 통한 실현이익에만 세금을 납부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