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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금융청, ‘전자결제수단’ 정의 내 스테이블코인 포함

  • 유동길 기자 ydg@khplus.kr
  • 입력 2023.01.0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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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금융청(FSA)이 지난 12월 26일 내각부령 및 가이드라인 발표를 통해 법정화폐 준비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전자결제수단’ 정의에 포함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 또는 특정 자산의 가치를 일대일로 추종하는 가상화폐로 ‘테더’ 및 ‘유에스디코인’ 등이 있다. 
 

일본 금융청
일본 금융청

한국은행은 지난 12월 28일 보고서를 통해 법정통화의 가액과 연동한 가격으로 발행돼 발행가격과 같은 금액으로 상환을 약속하는 스테이블코인은 일본에서 ‘전자결제수단’ 정의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일본에서 ‘전자결제수단’은 물품 구입과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의 변제를 위해 불특정한 자에 사용, 구입, 매각이 가능한 재산적 가치를 의미하는 단어다. 
‘법정화폐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전자결제수단’으로 분리됌에 따라 거래업자에 대한 규제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파악됐다. ‘전자결제수단’ 관련 ‘법정화폐 기반 스테이블코인’ 거래업자에 대한 규제는 크게 ▲발행자 ▲진입 ▲이용자 보호로 나뉜다.
‘전자결제수단’ 규제 내 ‘법정화폐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기존의 은행, 자금이체업자에서 신탁회사가 포함될 전망이다. 일본 현행법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행위’는 ‘환거래(자금의 이체에 관한 업무)’에 해당하므로 은행 및 자금이체업자만 수행 가능한 상황이다.
 

사진=한국은행
사진=한국은행

진입 규제의 경우 등록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한국은행은 일본에서 ‘전자결제수단’의 매매나 교환 및 중개, 대리 등의 업무을 수행하려면 ‘거래업’ 신설과 등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용자 보호는 발행자 또는 거래업자(해외발행코인)에게 자산 보전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계획이다. 일본 내각부령 상 해외발행 코인에 대해서는 송금 1회당 이전 가능금액을 100만 엔(한화 약 963만 원) 이하로 지정될 거란 게 한국은행의 설명이다.
반면 법정화폐 준비금 없이 블록체인 기술로 가치 안정을 시도하는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기존 가상화폐로 규제될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한국은행은 “일본 금융청은 이번에 공개한 내각부령 및 가이드라인 등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이달까지 진행하고 개정 자금결제법의 시행일을 결정할 예정이다”라며 “개정 자금결제법은 공표일이었던 지난해 6월 10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일본 매체인 닛케이신문은 지난 12월 26일 일본 규제 당국이 스테이블코인 사용과 관련한 가상화폐 제한 조치를 재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닛케이신문은 현지 가상화폐 거래소가 신규 규제를 통해 예금에 의한 자산보전과 송금 상한 등의 조건으로 스테이블코인 거래를 취급할 수 있을 거라고 덧붙였다.
닛케이신문은 “금융청은 이르면 내년에 미국 달러 등 법정화폐와 연계되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유통 금지를 해제할 예정이다”라며 “유통을 위해선 자금세탁방지(AML) 제도 조치도 필요하다”라고 언급했다. 
자금세탁방지 제도는 국내외서 이루어지는 불법자금의 세탁을 적발하고 예방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다. 사법제도와 금융제도 및 국제협력을 연계하는 종합 관리시스템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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