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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가상화폐 거래소의 자체 자산 검증과 상장 절차 감독 필요”

  • 유동길 기자 ydg@khplus.kr
  • 입력 2023.01.2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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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크리스티 골드스미스 로메로 위원이 가상화폐 거래소의 자산 자체 검증과 상장에 대해 감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상품선물거래위원회

로이터통신은 지난 1월 18일(현지시간) 로메로 위원이 가상화폐 거래소의 자산 검증과 상장 과정이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규제의 필요성을 피력했다고 보도했다. 차익거래 방지를 위해 가상화폐 거래소의 자체 자산 검증과 상장 절차가 감독 돼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현재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별도로 차단하지 않는 이상 자체적으로 자산 안정성을 검증하고 상장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로메로 위원은 현행 절차를 악용해 상품선물거래위원회와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우회하는 사례도 우려한 것으로 확인됐다.
로이터는 로메로 위원이 상장 과정 외에도 가상화폐 기업에 대한 실사 중요성을 조명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1월 발생한 에프티엑스(FTX) 사태가 고객 자금 오용에서 일어났다는 점에서 가상화폐 업계 내 기업지배구조가 강화돼야 한다는 게 로메로 위원의 견해였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이 가상화폐 거래소으 자체 상장 절차에 우려를 표명했다(사진=로이터)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이 가상화폐 거래소으 자체 상장 절차에 우려를 표명했다(사진=로이터)

로메로 위원은 가상화폐 업체의 기업지배구조 강화를 위해 변호사와 준법통제(컴플라이언스) 부서의 역할 강화를 강조했다. 에프티엑스의 경우에도 법무팀이 거래소 운영환경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어야 한다는 게 로메로 위원의 설명이었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지난해 3월 공개한 ‘2023 회계연도(FY2023) 예산안’을 통해 가상화폐 등 디지털자산 ‘회계’ 관리에 대한 규제감시 강화를 강조했다. ‘2023 회계연도 예산안’에는 디지털자산 산업의 평가를 위한 가상화폐 전문 인력 자원 확보 등의 사안이 포함된 바 있다. 
가상화폐 전문 인력 자원으로는 공인회계사(CPA)가 거론됐다. 공인 회계사로 구성된 인력으로 가상화폐 산업의 부정행위를 감독하겠다는 것이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계획이었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디지털자산 산업이 회계와 관련한 지침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재무회계기준위원회는 가상화폐를 다른 무형 자산과 별도로 표기해 재무제표에서 다뤄야 한다고 알렸다(사진=재무회계기준위원회)
재무회계기준위원회는 가상화폐를 다른 무형 자산과 별도로 표기해 재무제표에서 다뤄야 한다고 알렸다(사진=재무회계기준위원회)

한편 미국의 재무회계기준위원회(FASB)는 지난 12월 14일(현지시간) 가상화폐 관련 세부 회계표준을 제정할 거라고 발표했다. 업계는 세부 회계표준 관련 재무회계기준위원회의 기준이 올해 상반기 중 발표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재무회계기준위원회의 현행 방침에서 주목할 만한 사항은 가상화폐를 다른 무형 자산과 별도로 표기해 재무제표에서 다룬다는 점이다. 미실현손익, 보유목적, 공정가치, 구입 시기 등은 재무회계기준위원회의 공시 의무사항에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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