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금감원, 가상화폐 시장 규제시 고려사항으로 ‘포괄적 규제·위험성 점검·국제공조’ 강조

  • 유동길 기자 ydg@khplus.kr
  • 입력 2023.02.02 09:40
  • 글씨크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1월 3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신산업·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연구결과 보고회’를 통해 가상화폐 시장 공적규제 도입 고려 사항으로 ‘포괄적 규제체계’, ‘위험성(리스크) 점검’, ‘국제공조 강화’를 거론했다.
 

가상화폐 등 디지털자산 시장은 규율 공백 상태로 지난 수년간 거래 규모가 급증했다는 점에서 이용자 피해 사례 및 전통적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게 금융감독원의 입장이었다. 
금융감독원은 가상화폐 시장에서 지난해 발생한 ‘테라/루나’, ‘에프티엑스(FTX)’ 거래소 파산으로 디지털자산 시장의 신뢰 인프라가 매우 취약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디지털자산 시장 내 이용자 보호 및 전통적 금융시장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한 상황이다”라며 “디지털자산 시장에 대한 감독체계는 국가별 정책목표, 금융시장 성숙도 및 금융당국의 감독역량 등에 따라 다양하다”라고 말했다. 

‘불공정거래행위’, ‘해킹’, ‘사기’, ‘자금세탁’은 금융감독원이 거론한 현재 디지털자산 시장 내 사고 유형 예시였다. 
금융감독원은 “디지털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규제, 공시규제, 불공정거래규제, 기관규제 등 포괄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라며 “지난해 자율 규제가 일부 도입됐으나 여전히 시장 참가자 간 정보격차가 크고 투기적 거래 위주라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디지털자산 시장 규제를 위해 증권시장 규제체제와 유사한 구조를 차용할 수 있으나 세부 집행과정에서는 디지털자산의 거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거란 게 금융감독원의 견해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은 디지털자산 시장에 시장규율 정립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공적규제를 도입하되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시장 육성을 위해 필요 최소한으로 설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짚기도 했다.
‘감독당국의 역량 강화’와 ‘시장 자율 규제의 효과적 병행’은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시장 잠재적 위험성 대응 방안이었다. 금융감독원은 감독 당국이 거래소 장내거래뿐 아니라 온체인(블록체인) 데이터 검수가 가능하도록 감독역량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업권법’에 대한 내용도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디지털자산 업권법 제정 이후에도 현행 자본시장과 같이 일정 범위에서 자율 규제를 공적규제와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감독원은 “업권법이 제정될 때까지 상당 기간 시장의 규율 공백 상태가 지속될 예정이므로 시장의 자율 규제는 불가피하다”라며 “자율 규제를 위해선 기구의 대표성과 독립성, 공적규제와 역할분담, 입법 방향 일치 등의 전제조건이 수반돼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금융감독원은 디지털자산의 경우 초국경성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공조 강화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초국경성의 예시로는 지난 11월에 파산한 에프티엑스(FTX)의 사업 지역(미국)과 설립지(바하마)가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국제 감독 기구의 디지털자산 관련 규제기준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라며 “국경 간 규제차익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 감독당국과의 공조도 강화 필요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금융안정위원회(FSB),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국제증권관리위원회기구(IOSCO), 국제결제은행 지급및시장인프라위원회(CPMI)는 금융감독원이 소개한 주요 국제 감독 기관이기도 했다.

저작권자 © 경향게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