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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내 가상자산 부문 범죄 피해액 67% 감소

  • 유동길 기자 ydg@khplus.kr
  • 입력 2023.02.1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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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지난 2월 8일 ‘2022년 민생침해 금융범죄 단속 성과’ 보고서를 통해 총 626건의 가상자산 등 유사수신 및 불법다단계 범죄 검거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626건의 검거를 통해 59명이 구속됐으며 2,093명은 불구속 처리됐다는 게 경찰청의 설명이었다. 
 

경찰청은 지난해 주식·부동산·가상자산 등 자산 가격 하락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됐으나 수익을 내고자 하는 투자자들의 심리를 악용한 유사수신 및 불법다단계 범행이 지속됐다고 짚었다. 
지난해 가상자산 부문 피해액은 직전연도 대비 67%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 가상자산 관련 전체 피해액은 1조 192억 원이었으며, 2021년의 경우 3조 1,282억 원에 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유사수신 및 불법다단계, 거래소의 횡령과 배임, 구매대행 사기를 중심으로 가상자산 불법행위 피해 사례를 단속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피해액 규모 감소는 자산 하락으로 인한 가상자산 투자 심리 위축과 적극적인 단속이 영향을 미쳤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었다.
 

사진=경찰청
사진=경찰청

원금과 이자를 보장한다는 내용의 투자 권유 및 자산 편취는 가상자산 관련 범죄의 주요 사례로 제시됐다.
서울청 구로서는 “한 피해자는 각종 공과금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원금과 4% 이자를 보장한다는 말을 믿고 1,000만 원을 투자했다”라며 “이후 피해자가 가상화폐로 공과금을 결제하려 했으나 실패했고, 발행업체를 찾아갔으나 모두 잠적해 버린 뒤였다”라고 말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2월 3일 ‘22년 범죄수익 보전성과’ 보고서를 통해 작년 비트코인 보전액이 1.445억 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지난해 경찰청의 비트코인 범죄수익 보전액은 2021년의 14억 5천만 원과 비교해 큰 폭으로 증가한 값이다.
 

비트코인
비트코인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등 가상화폐 보전액은 지난해 전체 경찰청 보전 재산에서 35%를 차지하며 가장 큰 비중을 나타냈다. 가상화폐 관련 경찰청 보전액 총액은 1,538억 원 규모였다. 부동산과 예금채권 관련 보전액은 각각 1,493억 원과 1,049억 원으로 가상화폐를 뒤따랐다. 
경찰청은 지난해 가상화폐 추적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수사역량을 강화했다. 지난해 6월과 7월에 걸쳐 경찰청 형사국 마약조직범죄수사과와 경제범죄수사과는 가상화폐 추적 프로그램 구매 입찰을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공고한 바 있다.
 

사진=경찰청
사진=경찰청

한편 법무부는 지난 1월 26일 ‘2023년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상반기 중 ‘가상화폐 추적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소개했다. 가상화폐 이용한 자금세탁 추적 및 범죄수익 환수 강화를 위해 추적시스템 도입을 결정했다는 게 법무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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