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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가상화폐 상장 관련 투자리딩방 사기 사례 공개

  • 유동길 기자 ydg@khplus.kr
  • 입력 2023.03.29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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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3월 29일 카카오톡 공개 채팅방 등을 이용한 가상화폐 투자리딩방 사기와 관련한 피해 사례를 공개했다. 
 

투자리딩방은 전화·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이용해 개인투자자에게 종목을 추천하거나 매매 시점을 알려주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다. 경찰청은 불법 투자리딩방이 원금보장 및 고수익 창출을 미끼 삼아 가짜 정보를 제공해 피해자를 현혹하고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구조를 갖는다고 짚었다. 
가상화폐 관련 투자리딩방의 경우 ‘시세조작’과 연결돼 운영된다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은 관련 범죄가 해외 거래소에 상장된 가상화폐를 사전에 매입해 시세를 조작하거나 직접 코인을 발행 후 자기 자본으로 허위 정보를 제작 및 홍보하는 방식으로 발생한다고 알렸다. 
경찰청은 “가해자는 주로 가상화폐 커뮤니티에 연락처 또는 인터넷 주소를 남기며 피해자에게 접근한다”라며 “최근에는 전화와 문자로 제도권 투자 회사를 사칭해 ‘대형 거래소 상장’ 등의 문구로 가상화폐를 판매 후, 예정일 직전에 잠적하는 수법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했다. 
 

사진=경찰청
사진=경찰청

‘대형 거래소 상장’ 외에는 ‘락업물량 판매’, ‘최신 기술 보유’, ‘사업 연계’, ‘맞춤형 세일’, ‘원금 및 고수익’ 등의 문구가 가상화폐 범죄에 이용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락업물량은 발행자가 가상화폐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시장에 유통되지 않게 묶어 놓은 수량을 뜻한다.
최근의 경우 투자회사 직원을 사칭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명의의 허위 공문서를 제시하며 손실보상을 미끼로 가상화폐 투자를 권하는 수법도 새롭게 등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은 “가상화폐는 금융투자상품과 달리 투자자문과 관련된 제한이 없다”라며 “아직까지 시세조작 등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도 없어 피해 발생 전까지 단속 및 예방이 어렵다는 특징을 갖는다”라고 언급했다.
 

경찰청의 가상화폐 범죄수익 보전액 변화추이(사진=경찰청)
경찰청의 가상화폐 범죄수익 보전액 변화추이(사진=경찰청)

한편 수사 당국이 지난 2월 공개한 ‘2022년 민생침해 금융범죄 단속 성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가상화폐 등 유사 수신 및 불법 다단계 범죄는 총 626건으로 나타났다. 626건의 검거를 통해 59명이 구속됐으며 2,093명은 불구속 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은 2022년 가상화폐 관련 전체 피해액은 1조 192억 원이었다고 발표했다. 2021년의 경우 3조 1,282억 원에 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피해액 규모 감소는 자산 하락으로 인한 가상화폐 투자 심리 위축과 적극적인 단속이 영향을 미쳤다는 게 경찰청의 입장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2월 3일 ‘22년 범죄수익 보전성과’ 보고서를 통해 작년 비트코인 보전액이 1,445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개하기도 했다. 지난해 경찰청의 비트코인 범죄수익 보전액은 2021년의 14억 5천만 원과 비교해 큰 폭으로 증가한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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