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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주차] 가상화폐 시장 정리

  • 유동길 기자 ydg@khplus.kr
  • 입력 2023.02.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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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코인, 유의 종목 지정 연장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 닥사)가 ‘페이코인’의 유의 종목 지정 기간을 오는 3월 31일까지 연장했다. ‘페이코인’의 사업 대응계획 관련 자료를 확인했고 소명 이행 여부 및 추가 검토를 위해 유의 종목 지정 기간을 연장하겠다는 게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의 입장이다. 
 

사진=INTELDIG
사진=INTELDIG

‘페이코인’은 국내 글로벌 휴대폰결제 기업인 다날이 발행한 가상화폐로 지난 1월 6일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로부터 유의 종목으로 지정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페이코인’ 발행사인 페이프로토콜의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 수리를 반려한 직후 결정된 사안이었다.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는 페이프로토콜이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 및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 신고에 실패할 경우 ‘페이코인’ 서비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업계에서는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의 이번 발표 전까지 ‘페이코인’이 거래 정지(상장폐지)가 될 거란 의견이 우세했다. 
페이프로토콜이 지난 1월 26일 금융정보분석원의 불수리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했으나 각하된 결과에 따른 예상이었다. 법원의 각하 이후 페이프로토콜은 지난 2월 5일부로 ‘페이코인’ 결제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중단한 바 있다. 
 

사진=업비트
사진=업비트

당시 페이프로토콜은 “일시 중단되는 서비스는 ‘페이코인’ 결제만 해당된다”라며 “송금, 쇼핑, 출석체크 등의 부가서비스는 변동없이 기존과 동일하게 정상적인 이용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현재 페이프로토콜은 ‘페이코인’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 신고서를 다시 제출하기 위해 은행 실인증 입출금 계정 발급 절차를 진행 중으로 파악됐다. 

파월 의장 인플레이션 발언에 비트코인 시세 ‘출렁’

비트코인 시세가 지난 2월 7일(현지시간)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의 물가오름세(인플레이션) 관련 발언에 등락을 반복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에서 지난 2월 7일 2,920만 원 선에서 거래되던 비트코인 시세는 파월 의장의 발언과 함께 2,956만 원까지 올랐으나, 이내 하락했다. 이날 비트코인 시세 등락에는 미국 물가오름세와 현지 중앙은행의 대응 계획이 있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사진=씨앤비씨/ CNBC)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사진=씨앤비씨/ CNBC)

파월 의장은 워싱턴 경제클럽 행사를 통해 물가오름세가 완화됐으나, 긴 과정이 될 것이며 경제 지표의 개선이 없을 경우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불가피할 거라고 언급했다. 미국 중앙은행의 경우 여전히 상승 중인 주거비 제외 근원 서비스 인플레이션에 주목하고 있다는 게 파월 의장의 설명이었다. 
파월 의장은 “물가하락세(디플레이션) 과정은 미국 경제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상품 부문에서 시작됐다”라면서도 “미국 중앙은행의 물가오름세 목표는 2%다”라고 말했다.
물가하락세가 매우 초기 단계에서 시작된 건 맞지만 목표 물가에 도달하기 까진 일정 시간이 소용될 것이란 게 파월 의장의 견해였다. 
그는 지난 1월 미국 고용 통계 결과가 현지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기조 필요성을 입증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지난 1월 미국 고용시장에서는 신규 일자리가 51만 개 늘어나고 실업률이 50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는 결과가 나왔다.
 

비트코인
비트코인

현재 가상화폐 업계는 오는 2월 14일 미국 고용통계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를 주요 시장 이벤트로 보고 있다. 미국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달 비트코인 가격 상승의 주요 촉매제였다.

연준이사회, “연방준비제도 회원 은행의 가상화폐 보유 아직까진 금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지난 2월 7일(현지시간) 회원 은행들을 대상으로 아직까지 가상화폐를 원금으로 보유하는 것을 금지 중이라고 밝혔다. 
현지 통화감독청(OCC)의 입장에 따라 스테이블코인 외에 가상화폐를 보유하는 것은 아직까지 허용하지 않는다는 게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입장이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 또는 특정자산의 가치를 일대일로 추종하는 가상화폐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회원사 은행이 가상화폐를 보유하기 위해선 설득력 있는 근거와 위험성 관리 방안을 보유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가상화폐의 경우 거래자와 검증자가 가명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불법 금융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게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입장이었다. 
 

미국 중앙은행 이사회는 현지 은행이 가상화폐를 보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사진=연방준비제도)
미국 중앙은행 이사회는 현지 은행이 가상화폐를 보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사진=연방준비제도)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전 세계적으로 분산된 가상화폐 자산은 시장 행동 관점에서 규제를 받지 않거나 준수하지 않는다”라며 “발행자들은 종종 공시와 회계 요구사항도 따르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거래 관련 불투명성은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위험 평가를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이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입장이었다. 가상화폐 보안 취약점도 거론됐다. 전통 자산과 비교할 때 가상화폐는 상당한 사이버 보안 위험을 수반할 수 있다는 것이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분석이었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가상화폐 관련 활동이나 블록체인 기술의 사용와 같은 새롭고 전례 없는 활동의 경우 위험을 검사(모니터링)하고 통제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고 피력하기도 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미국 연방준비제도

가상화폐를 원금으로 보유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이번 발표는 국제결제은행(BIS)이 지난해 12월 내놓은 입장과 상반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국제결제은행은 지난해 12월 16일(현지시간) 은행 준비금의 2%를 가상화폐로 보유하는 규정을 승인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2023년 기관 최우선 과제로 ‘가상화폐 관련 규제’ 지정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지난 2월 7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가상화폐 규제를 올해 기관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고 밝혔다. 가상화폐 관련 기업의 ‘위험관리’와 ‘투자 조언 시 관리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해 들여다보겠다는 게 증권거래위원회의 입장이다. 
증권거래위원회는 “가상화폐 기술을 제공하는 온라인 솔루션을 포함해 중개인 및 전문투자자문사(RIA)를 조사할 것이다”라며 “조사는 가상화폐 거래 관련 제안, 판매, 추천에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가상화폐 기업에 대한 증권거래위원회의 조사는 업체의 역사, 영업, 용역, 제품 내 위험요소까지 포함할 것으로 전해졌다. 증권거래위원회는 최근 미국의 주요 가상화폐 창업투자회사(벤처캐피탈)인 디지털커런시그룹(DCG)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를 시작하기도 했다. 
현지 매체인 블룸버그(Bloomberg)는 지난 1월 7일(현지시간) 증권거래위원회와 뉴욕동부검찰청(EDNY)가 디지털커런시그룹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당시 업계는 두 기관의 조사가 디지털커런시그룹과 자회사의 자금 흐름에 집중할 것으로 봤다. 디지털커런시그룹의 자회사로는 지난 1월 20일(현지시간) 미국에서 파산한 제네시스글로벌(Genesis Global)이 있었다. 
미국 내 독과점과 불공정거래를 관장하는 연방거래위원회(FTC)의 경우 지난해 12월 기만행위 혐의 여부 파악을 목적으로 복수의 가상화폐 업체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기도 했다. 당시 소식을 공개한 로이터통신은 연방거래위원회가 조사 중인 업체와 행위는 공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신기술 및 가상화폐’ 부서를 통한 온라인 솔루션, 중개인, 전문투자자문사(RIA)에 대한 조사를 예고했다(사진=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신기술 및 가상화폐’ 부서를 통한 온라인 솔루션, 중개인, 전문투자자문사(RIA)에 대한 조사를 예고했다(사진=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그러나 일각에서는 연방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오해 소지가 있는’ 가상화폐 광고와 관련돼있을 것이란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 연방거래위원회는 가상화폐 시장 조사의 세부 사항은 공개할 수 없다며 디지털자산 관련 회사들의 위법 행위 가능성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 김재진 상임부회장 선임

고팍스·빗썸·업비트·코인원·코빗으로 구성된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igital Asset eXchange Allince, 이하‘DAXA’)는 지난 1월 말 김재진 변호사를 상임부회장으로 선임했다.
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 상임부회장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46회 사법시험에 합격(사법연수원 36기)했다.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 회원사(위에서 부터 빗썸, 코인원, 코빗, 업비트, 고팍스 순)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 회원사(위에서 부터 빗썸, 코인원, 코빗, 업비트, 고팍스 순)

그는 대한변호사협회 IT·블록체인 특별위원회 위원, 글로벌금융학회 기획이사, 한국블록체인협회에서 사무국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가상자산 법제의 이해(박영사, 2022)’의 제 1저자이기도 하다.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는 김 상임부회장이 블록체인 업계 경력과 법률에 강한 변호사 경력을 바탕으로 업계와 정부·국회를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능숙히 해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김재진 상임부회장은 “투자자보호와 시장신뢰 구축을 위한 회원사의 견고한 의지를 토대로,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의 건전성 확보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묵묵히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재진 상임부회장(제공=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
김재진 상임부회장(제공=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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