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지난 3월 7일 ‘22년 10대 무역경제 범죄 사건 및 23년 조사단속 추진방향 발표’ 보고서를 통해 6조 3,346억 원의 가상화폐 환치기 무역경제 범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가상화폐 환치기 등 외환사건이 전체 무역 경제 범죄에서 차지한 비율은 77.25%에 달했다.
지난해 발생한 전체 무역경제 범죄 규모는 8조 2천억 원 수준이었다. 관세청은 지난해 적발한 무역경제 범죄 총건수는 1,983건으로 2021년과 비교해 4% 감소했으나 적발금액 자체는 154% 증가했다고 알렸다.
5조 6천억 원 대의 대형 가상화폐 불법 외환송금은 관세청이 지정한 ‘2022년 무역경제 범죄 10대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됐다. 관세청은 5조 6천억 원 규모의 가상화폐 불법 외환 송금이 무등록 외국환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짚었다.
해외 가상화폐 구매를 위해 외환을 수입대금으로 가장해 불법 송금하는 거래가 일어났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었다.
김종호 관세청 조사국장은 “해외 직구 연간 1억 건 시대를 맞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가상화폐을 통한 불법 식·의약품 비대면 밀수도 증가하고 있다”라며 “국민 건강·안전 위해 물품 밀수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철저히 차단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관세청은 지난 2월 2일 ‘마약 밀수 단속 종합 대책 및 22년 마약류 밀수 단속 동향’을 통해 가상화폐 및 지하웹 악용 거래 단속을 위한 ‘온라인 모니터링 임시조직(T/F)’을 운영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온라인 모니터링 임시조직’ 운영을 통해 가상화폐 및 지하웹 악용 거래 수사역량과 기법을 고도화하겠다는 각오였다. 관세청은 과학검색장비, 지하웹·온라인 모니터링, 가상화폐 추적, 국제공조, 범죄수익 몰수보전 등 분야 전문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12월 16일 서울세관 내 ‘관세청 디지털 포렌식 센터’ 신설을 통해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및 환치기 범죄에 맞서겠다고 전하기도 했다.
디지털포렌식은 범죄 혐의 입증을 위해 수사 과정에서 압수영장 집행, 임의제출 등으로 확보한 컴퓨터, 스마트폰 등의 전자정보를 수집·분석하여 범죄의 증거로 확정하기 위해 수행하는 과학수사기법이다.
관세청은 “가상화폐 관련 조직적 지능범죄는 관련 증거가 컴퓨터파일, 전자우편, 스마트폰 등 디지털자료에 있는 경우가 많다”라며 “수출입 과정에서 발생한 무역경제 범죄의 56%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증거가 확보됐다”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