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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이널리시스, “불법 마약 거래에 비트코인·테더 지불수단으로 악용”

  • 유동길 기자 ydg@khplus.kr
  • 입력 2023.05.25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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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테더(USDT)와 비트코인이 마약의 한 종류인 펜타닐(Fentanyl) 거래에 빈번하게 쓰인다는 언급이 업계 분석업체인 체이널리시스(Chainalysis)를 통해 나왔다. 
 

체이널리시스
체이널리시스

로이터통신은 지난 4월 24일(현지시간) 체이널리시스의 분석을 인용해 펜타닐 공급자들이 2018년 이후 수천만 달러의 불법 거래 대금을 가상화폐로 받았다고 보도했다. 
체이널리시스는 총 네 곳의 업체가 가상화폐를 통해 최소 3,780만 달러 이상의 마약 불법 대금을 수신받았다고 전했다. 가상화폐가 익명성을 기반한다는 점에서 불법 거래에 빈번하게 쓰였다는 것이 체이널리시스의 설명이었다. 
체이널리시스는 “현재까지 펜타닐 공급자로 확인된 가상화폐 주소는 총 4개다”라면서도 “4개의 가상화폐 주소와 활동 패턴이 유사한 디지털자산 지갑이 수십 개가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라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미국 행정부는 펜타닐 거래에 악용되는 가상화폐 목록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모네로 등의 ‘프라이버시 코인(Privacy Coin)’를 지난 2019년 거론한 것으로 드러났다. 
 

체이널리시스는 비트코인과 테더가 불법 마약 거래에 사용됐다고 전했다(사진=로이터)
체이널리시스는 비트코인과 테더가 불법 마약 거래에 사용됐다고 전했다(사진=로이터)

국내 가상화폐 정보포털인 해시넷에 따르면 ‘프라이버시 코인’ 개인정보보호를 중요시하는 익명성 기반의 디지털자산을 통칭하는 단어다. 해시넷은 ‘프라이버시 코인’이 익명성을 보장하는 것에 중점을 맞춘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내의 경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전문수사관 제도를 통해 형사 부문에 인력을 배치하며 마약 범죄와 관련한 다크웹·가상자산이용사범을 들여다보고 있다. 다크웹·가상자산이용사범의 추적은 사이버수사 전문수사관이 담당한다.
관세청의 경우 지난 2월 ‘마약 밀수 단속 종합 대책 및 22년 마약류 밀수 단속 동향’을 통해 가상화폐 및 지하웹 악용 거래 단속을 위한 ‘온라인 모니터링 임시조직(T/F)’을 운영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관세청은 과학검색장비, 지하웹·온라인 모니터링, 가상화폐 추적, 국제공조, 범죄수익 몰수보전 등 분야 전문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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