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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 전문가들이 본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방향은…

  • 유동길 기자 ydg@khplus.kr
  • 입력 2023.05.25 14:33
  • 수정 2023.05.25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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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각계 각층의 전문가가 모여 5월 25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제7차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민·당·정 간담회(이하 간담회)’를 개최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톺아보기’라는 제목으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은 현재 국회에서 제정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제정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종섭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가상화폐 산업의 효율성을 위해 정부 규제와 시장 자율 감독 영역을 명확하기 구분해야 한다고 얘기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위원은 가상화폐 시장 내 문제가 금융 산업 초기에 발생했던 해결과제와 유사하다면서도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는 특수성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전인태 가톨릭대학교 수학과 교수는 최소 3개 이상의 기관 운영을 통해 전문적이며 체계적인 가상화폐 평가 구조를 다져야 한다고 발표했다.
황석진 동국대학교 교수의 경우 한 곳의 가상화폐 거래소에 제공되는 한 개의 은행 실명계좌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윤창현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사진=경향게임스)
윤창현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사진=경향게임스)

간담회를 주최한 윤창현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 1단계가 통과했으나 아직까진 불완전하다”라며 “2단계에서는 기본법의 개념을 만들 수 있게 노력하겠다”라고 역설했다.

이종섭 서울대 교수 “시장 효율성 위해 정부와 자율 규제 영역 나눠야”
이종섭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장: 규제의 원칙과 방향’ 발표를 통해 ‘정보보호’와 ‘보안’이 효율적인 가상화폐 시장을 만들기 위한 시작점이 될 거라고 전했다. 
그는 ‘정보보호’와 ‘보안’을 구축하기 위한 필수 요소로 ‘본인인증(KYC)’과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방지(AML/CFT)’를 꼽았다. ‘본인인증’을 통한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방지’ 규제는 해킹과 자금 세탁 및 은닉 관련 사건 해결의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할 거란 의견이었다.
블록체인 금융(DeFi, 디파이) 부문은 이 교수가 꼽은 ‘본인인증’ 도입이 취약한 가상화폐 산업 요소였다. 그는 블록체인 금융 시장의 경우 중앙화된 중개 기관을 통한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본인인증’ 적용이 어렵다고 알렸다.
이 교수는 “블록체인 금융 시장에서 거래되는 대체불가토큰(NFT) 또한 익명성을 이용한 탈세 가능성이 큰 시장이다”라며 “정부 주도 규제가 아닌 자율적 시장 중심의 안전망 확보를 추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종섭 서울대 교수 발표문 일부(사진=윤창현 의원실)
이종섭 서울대 교수 발표문 일부(사진=윤창현 의원실)

그는 가상화폐 시장 활성화와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선 정부 규제와 시장 자율 영역을 명확히 구분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산업 규제는 시장 경제적 이해를 기본으로 하는 접근을 통해 풀어야 하는 과제라는 견해였다.
이 교수는 “효율적 시장 개념은 크 봤을 때 가격 효율성과 개인투자자 보호를 함께 품는 것이다”라며 “민간 주도 자율규제기관(SRO)가 효율적일 수 있는 상황과 조건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야 한다”라고 끝맺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위원, “가상화폐와 전통 금융의 유사성과 특수성 모두 이해해야”
자본시장연구원의 김갑래 연구위원은 ‘사업자의 진입 및 행위규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보고서를 통해 국회와 규제당국이 가상자산사업자와 금융투자업자의 유사성 및 특수성을 종합해 규제의 기본 방향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김 연구위원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초기 자본시장에서 발생했던 문제를 비슷하게 야기한다는 점에서 두 산업이 유사성을 가진다고 분석했다. 반면, 특수성으로는 가상자산사업자의 블록체인 네트워크 기반 거래가 거론됐다. 
 

간담회 참석자 일동(사진=경향게임스)
간담회 참석자 일동(사진=경향게임스)

그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를 보호하고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선 인적·물적·재무적 요건을 규정하고 심사하는 진입규제가 필요하다”라며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규제는 진입·행위·건전성 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현행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 상 대표적인 진입규제로는 ‘사업자 신고제’가 있다. ‘사업자 신고제’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사업체에 대한 정보를 금융정보분석원(FIU)장에게 신고하는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다. 불수리는 사업자가 금융 당국의 요건에 충족하지 못할 때 일어난다.
행위규제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고객자산 보호’와 ‘이해상충 관리’가 제시됐다. ‘고객자산 보호’는 사업자의 고유재산과 고객의 예탁금 및 수탁자산을 구분하는 것이 골자다. ‘이해상충 관리’는 사업자의 내부 겸영 금지 및 내부통제 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춘다.
마지막으로 건전성규제는 ‘자본금 요건’ 등의 사항을 다룬다. 사업자의 개별 재무 및 경영건전성을 유지하고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금융부문의 체계적 위험을 낮추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전인태 가톨릭대 교수, “전문인력 통한 가상화폐 평가 시스템 구축 필요”
전인태 가톨릭대학교 수학과 교수는 ‘제대로 된 평가, 질서 있는 상장, 투명한 공시’ 자료를 통해 가상화폐 평가 시스템 및 공시체계 입법 방향을 다뤘다. 
 

전인태 가톨릭대 교수의 자료 일부(사진=윤창현 의원실)
전인태 가톨릭대 교수의 자료 일부(사진=윤창현 의원실)

전 교수는 최소한 3개 이상의 가상화폐 평가 기관 운영을 통해 업체의 독과점을 방지하고 산업과의 유착관계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가상화폐 시장 이용자 보호를 위해 평가 기관을 설립하고 업무 수행의 중요성을 법안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관계 당국이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지속적으로 평가 기관 관련 관리 및 감독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평가 기관의 경우 전문성과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충분한 자본과 전문 인력을 확보하도록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피력했다.
전 교수는 국내 가상화폐 평가 시스템 입법 방향이 평가사에 부여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방식으로 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평가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선 전문가 자격을 규정하고 양성하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할 거란 의견이었다.
그는 “자산 평가에 있어서 등급이나 점수와 같은 산출물을 제시하되 각 요인들의 설명력에 대한 이론적 연구가 수반돼야 할 것이다”라며 “주먹구구식 집단 평가가 이뤄지지 않도록 체계화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라고 첨언했다.
 

제7차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민·당·정 간담회(사진=경향게임스)
제7차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민·당·정 간담회(사진=경향게임스)

민간사업자의 공시 수집 및 분배 서비스에 대한 내용도 있었다. 전 교수는 민간사업자 서비스의 경우 공공성 및 신뢰성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공공성 있는 기관이 공시정보를 수집해 검증하고 표준화하는 시스템을 정립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황석진 동국대학교 교수, “거래소의 실명계좌 확보 규정 개선 필요”
마지막으로 황석진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노(No) 자금세탁 예스(Yes) 범죄없는 세상’ 발표문을 통해 가상화폐 산업 내 자금세탁방지 제도 현황을 추적했다. 
황 교수는 ‘이체 용이’, ‘지리적 한계 초월’, ‘자금이동 용이’, ‘지갑 동결 한계’를 가상화폐 자금세탁의 취약점으로 소개했다. 그는 우리나라 자금세탁방지제도의 경우 ‘자금세탁의 범죄화’, ‘의심거래 보고제도’,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 ‘고객확인제도’, ‘강화된 고객확인제도’가 핵심이라고 부연하기도 했다.
 

황석진 동국대 교수 보고서 일부(사진=윤창현 의원실)
황석진 동국대 교수 보고서 일부(사진=윤창현 의원실)

그의 발표에서 자금세탁방지제도를 가상화폐 산업으로 좁혔을 때 중점이 되는 사항은 ‘실명계좌’였다. 현행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제도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었다.
황 교수는 “한 개의 가상화폐 거래소에 한 곳의 은행이 실명계좌를 제공하는 현행 방침을 폐지해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며 “성문화 작업을 통해 은행과 거래소 간 자율적 거래를 허용하며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라고 발언했다.
그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하는 은행의 실명계좌 제공 가능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현행 제1금융권 은행으로 발급 가능한 실명계좌 범위를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증권사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관점이었다.
마지막으로 황 교수는 자금세탁 없는 가상화폐 업계를 확보하기 위해선 ‘정확한 의심거래보고제도(STR) 보고’,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운영’, ‘자금세탁방지 인력육성’, ‘정기적인 자금세탁방지 교육’이 합쳐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이재원 빗썸 대표는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의 향후 추진 계획으로 ‘거래지원종료(상장폐지) 공통 가이드라인 수립’, ‘가상자산사업자 위험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가격 급등락 등 가상자산 경보제 도입’, ‘투자 유의사항 및 범죄 예방 영상 제작 및 배포’ 등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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