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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토큰증권 발행, 몇 가지 개선 사항만 이뤄진다면 기존 시스템 사용 가능”

  • 유동길 기자 ydg@khplus.kr
  • 입력 2023.06.0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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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영 한국예탁결제원 전무이사가 6월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디지털자산위원회 토론회를 통해 토큰증권(STO) 발행 과제로 기업에게 돌아갈 효익 측정을 제시했다. 지난 2월 금융위원회가 발행과 유통을 허용한 토큰증권은 증권성 있는 권리를 토큰 형태로 발행한 것을 의미한다. 
 

박 전무이사는 기존의 전통적 증권 발행과 유통 체계가 법률적이나 기술적으로 충분히 효율적이고 안정적이라는 점에서 토큰화가 필요한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이 발행하는 토큰증권 효율성을 위해 명의개서대행회사제도 개선과 발행·유통 통합 플랫폼 운영이 필요할 거라고 전했다. 
스위스 및 싱가포르와 같이 토큰증권 전자등록기관과 전문 디지털거래소를 단일화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것이란 지적이었다. 명의개서는 회사법에서 권리자의 변경에 따라 장부 또는 증권의 명의인의 표시를 고쳐 쓰는 행동을 의미하며 한국예탁결제원의 업무 중 하나다.
박 전무이사는 “분산장부에 상법상 주주명부와 사채원부 등의 효력이 부여될 수 있다”라며 “토큰증권 발행 플랫폼 운영자가 분산장부를 기반으로 관련 사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즉, 자본시장법상 명의개서대행회사의 자격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었다. 그는 토큰증권 장외유통을 위한 제도 및 환경도 마련돼야 할 거라고 피력하기도 했다. 
 

‘토큰 증권 발행 더하기 유통 플러스’ 토론회 현장(사진=경향게임스)
‘토큰 증권 발행 더하기 유통 플러스’ 토론회 현장(사진=경향게임스)

한국예탁결제원에 의해 제안된 장외유통 제도 확장 방법으로는 ▲금융투자협회의 장외시장(K-OTC) 확대 ▲주식 장외거래 혁신금융서비스 개선 ▲대체거래소 내 토큰증권 거래 지원 등이 있었다. 
박 전무이사는 “우선적으로는 토큰증권 장외거래가 증권의 종류별로 특정 중개업자 플랫폼에서 이뤄질 것이다”라면서도 “장기적으로는 거래 효율성을 위해 외국과 같이 증권 종류와 별개로 토큰증권 전문 대체거래소를 설립해 거래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예탁결제원 또는 신규 전자등록기관의 역할이 토큰증권 생태계에서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기업의 토큰증권을 위해선 전용 발행 플랫폼이 필요한데 발행인이 플랫폼을 직접 구축할 수 없으며 증권사 등 계좌관리기관 수준에서도 쉽지 않을 거란 관점이었다. 
박 전무이사는 “매우 많은 발행인과 투자자 및 중개기관이 토큰증권 시장에 참가할 것이므로 특정 계좌관리기관이 자신의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분산장부시스템만으로 수요를 수용할 수 없을 것이다”라며 “계좌관리기관의 분산장부시스템과 전자등록기관의 토큰증권 발행기능 간의 유기적 연계가 요구될 것이다”라고 정리했다. 
 

‘토큰 증권 발행 더하기 유통 플러스’ 토론회 현장(사진=경향게임스)
‘토큰 증권 발행 더하기 유통 플러스’ 토론회 현장(사진=경향게임스)

한편 토론회를 주최한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토큰증권 관련 법안을 만드는 과정을 조선소를 짓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항해에 나설 튼튼한 배를 만들기 위해선 조선소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인데 금융 시장 내 새로 도입될 토큰증권 입법안 제정이 선박 제조 과정과 유사하다는 의견이었다. 
윤 의원은 “배(토큰증권)을 만드는 공장(입법안)을 짓는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과 같다”라며 “토큰증권 입법화 과정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작업을 위해 전문가들과 힘을 합치겠다”라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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