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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가상자산법’ 제정안 통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관련 첫 법안 통과에 업계 ‘손들어 환영’ ... 이용자 보호 초점 맞추며 시장 활성화 기여 ‘기대’

  • 유동길 기자 ydg@khplus.kr
  • 입력 2023.07.07 11:08
  • 수정 2023.07.0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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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최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시장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를 다루는 제정안은 일 년간의 정비시간을 갖고 내년 7월 시행될 방침이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사업자의 고유재산과 고객 자산 분리’ 및 ‘시세조종·미공개중요정보이용’ 거래 방지를 중심으로 만들어졌다.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던 가상자산 관련 법률안 19건을 통합하고 조정하는 방식을 통해 구성됐다.
업계는 환영한다는 분위기다. 특히 이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경우 시장 관련 첫 번째 입법이라는 점에서 당국의 행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업계는 제정안 통과가 투자자 보호와 연결된다는 점을 조명했다. 글로벌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는 산업 내 이용자 보호와 투명성을 위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중이라고 현재 상황을 평가하기도 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 제정은 우리나라 외에도 일본과 싱가포르에서 진행되고 있다. 세 국가 입법안의 공통점으로는 고객 자산을 위탁된 상태 그대로 보관돼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고객 자산의 오용을 막겠다는 취지에서 나온 사항이다.
 

사진=foto.wuestenigel.com
사진=foto.wuestenigel.com

홍콩의 경우 시장 확장에 주력 중이다. 현지 정부는 글로벌 시장 내 입지를 다지기 위해 최근 재무장관을 중심으로 산업 특별위원회(태스크포스, TF)를 조직했다. 홍콩 재무장관은 가상자산 시장에는 금융, 무역, 일상생활 내 문제를 해결할 잠재력이 있다고 짚기도 했다.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둔 ‘가상자산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법)’ 제정안은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장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가 가상자산법의 골자며 세부사항도 두 가지 측면에서 구성됐다. 시행시기는 오는 2024년 7월로 예정돼있다.
‘시장 이용자 보호’ 관련 주요 사항으로는 ▲사업자의 고유재산과 고객 예치금 분리 ▲동일한 종류 및 수량으로 이용자 위탁 자산 보유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및 준비금 적립 ▲15년 간의 거래기록이 있다.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부문은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사기적 부정거래 ▲자기발행 가상자산 거래 금지 및 제한에 초점을 맞췄다. 사업자의 의무로는 ▲임의적 입출금 차단 금지 ▲이상거래 상시 감시 ▲금융당국 및 수사기관 보고 등이 거론됐다.
 

금융위원회는 법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당국의 감독·검사 및 조치 권한을 명확히 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당국은 “가상자산법이 이용자 보호와 시장의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향후 하위규정 마련 등을 마련하고 법 시행 이전이라도 유관기관과 적극 협의해 시장규율체계 확립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가상자산법은 국회에 계류 중이던 가상자산 관련 법률안 19건을 통합하고 조정하는 방식을 통해 마련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용자 보호의 시급성을 고려해 장시간 소요되는 국제기준의 정립을 기다리기보다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체계를 우선적으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규제 반기는 업계, ‘적극 협조 약속’
업계에서는 가상자산법 제정을 반기는 분위기다. 고팍스,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 가상화폐 거래소로 구성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이하 DAXA)’는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을 규율하는 첫번째 입법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김재진 DAXA 상임부회장은 “향후 국제 기준으로 디지털자산 시장 전반에 대한 내용이 담길 2단계 법안도 국회에서 속히 논의하길 희망한다”라며 “우리 협의체는 가상자산법 제정에 따른 시행령 논의 및 2단계 입법 과정도 선진적인 법안이 될 수 있도록 조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국내 코인마켓 가상화폐 거래소 사업자 중심 협의체인 ‘가상자산거래소대표자협의체(이하 VXA)’의 경우 가상자산법 통과로 투자자 보호와 권익 증진을 위한 기틀이 마련됐다는 점을 조명했다. 
VXA는 “가상자산법 통과로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기틀과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재재 조치들이 마련됐다”라며 “당국의 조사·조치 권한이 마련된 만큼 다양한 사업자들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소비자 권익을 높이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라고 알렸다.
블록체인 보안업체인 체이널리시스(Chainalysis)의 챙이 옹(Chengyi Ong) 아태지역 정책총괄은 국내 가상자산법이 싱가포르와 홍콩 및 유럽연합(EU)의 기조와 궤를 같이한다고 진단했다. 언급된 지역 모두 시장 참여자의 자산 분리 및 보호를 중점적으로 다룬다는 견해였다.
 

체이널리시스
체이널리시스

챙이 옹 총괄은 “신규 법률 제정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의 운영 비용은 증가하겠으나, 이용자 자산과 관련해선 더 높은 책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가상자산법과 같은 규제는 시장 투명성 및 신뢰도 측면에서 필수적이며 산업 성장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라고 첨언했다.

해외 주요국 가상화폐 법제화 ‘현황은’
아시아 시장 내 국가들의 법제화 움직임도 눈여겨볼 만하다. 일본의 경우 지난달 초 스테이블코인을 디지털통화로 규정하며 자산 보유자에게 액면가로의 상환을 보장해야 한다는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 또는 특정자산의 가치를 추종하는 가상화폐다.
일본 의회는 지난해 5월 ‘테라’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붕괴 이후 스테이블코인 법안 제정에 속도를 붙였다. 법안 제정을 통해 현지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금융 당국에 등록된 은행과 금융상품 판매 대리업체 및 신탁회사에서만 가능할 전망이다. 
싱가포르에서도 가상화폐 업체들의 자체 자산과 고객 자산을 분리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싱가포르통화청은 지난 7월 3일 고객 자산의 오용 및 손실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수탁업체 등을 통해 고객 자산을 분리하라는 지시를 현지 업체에 내렸다.
 

일본 의회는 지난 6월 스테이블코인 법안을 통과시켰다(사진=블룸버그)
일본 의회는 지난 6월 스테이블코인 법안을 통과시켰다(사진=블룸버그)

싱가포르 당국은 개인의 가상화폐 대출 및 예치 서비스 이용도 제한할 것이라고 발표하기도 했다.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와 시장 무결성 강화를 위한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가상화폐 업체와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현지 지침은 현재 초안 단계며 의견 공청을 거칠 예정이다.
반면, 홍콩은 산업 진흥에 매진하는 모양새다. 지난 6월 1일 가상화폐 거래소 허가제를 도입한 홍콩의 경우 최근 블록체인 개발 촉진에 목적을 둔 웹3 특별위원회(TF, 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켰다.
홍콩 정부는 특별위원회를 통해 현지 시장을 블록체인 산업의 허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별위원장으로 임명된 현지 장관은 블록체인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업과 인재를 끌어모을 계획이다.
 

싱가포르통화청은 현지 가상화폐 기업에 고객 자산을 분리 보관하라고 지시했다(사진=싱가포르통화청)
싱가포르통화청은 현지 가상화폐 기업에 고객 자산을 분리 보관하라고 지시했다(사진=싱가포르통화청)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 확립이 국제적으로 논의되는 가운데 국회가 최근 통과시킨 가상자산법이 글로벌 시장 내 이정표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가상자산법의 경우 금융당국과 업계가 함께 만들어간다는 점에서 시장 내 훈풍을 가져다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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