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가상화폐가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으로 부터 증권(Security)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은 가운데 이번 결정이 국내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시장 내 대표 알트코인인 ‘리플’이 증권성 이슈를 벗어난 것이 유사한 방식으로 발행된 국내 시장 자산에도 판례처럼 작용할 거라는 전망에서 업계에선 기대감이 형성되는 분위기다.
특히 가상화폐 시장의 경우 국경을 초월해 형성되고 거래된다는 점에서 주요국 지침은 산업 전반에 있어 큰 의미를 갖는다.
국내의 경우 위메이드가 발행한 ‘위믹스’ 가상화폐가 증권성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가상화폐 관련 범죄 수사를 위해 자산의 증권성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사회 일각에서 꾸준히 제기돼온 가운데 ‘위믹스’가 그 중 하나로 거론된 상황이었다.
‘위믹스’가 가상화폐 증권성 논란에서 자유로워질 경우, 넷마블 계열의 ‘마브렉스’와 컴투스의 ‘엑스플라’ 등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외 규제 기관의 경우 ‘리플’ 등 알트코인이 증권성 이슈에서 한결 자유로워짐에 따라 가상화폐 법제화 마련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미국 하원의회의 경우 이달 중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 규제 법안 표결을 준비 중이다.
패트릭 맥헨리(Patrick McHenry)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장은 이달 투표가 가상화폐 시장에 있어 증권과 원자재 상품 개념에 대한 명확한 경로를 제공할 거라고 전한 바 있다.
한편 국내의 경우 지난달 말 가상화폐 시장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를 통과한 투자자 보호 법안은 가상화폐 발행 ‘사업자의 고유재산과 고객 자산 분리’ 및 ‘시세조종·미공개중요정보이용’ 거래 방지가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