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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방법원, FTC의 MS-블리자드 인수 임시 중단 요청 기각

  • 박준수 기자 mill@khplus.kr
  • 입력 2023.07.14 11:41
  • 수정 2023.07.14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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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이하 MS)의 액티비전블리자드(이하 블리자드) 인수를 저지하기 위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이하 FTC)의 시도가 번번이 무산되고 있다. 
 

출처=공식 홈페이지
출처=공식 홈페이지

이와 관련해 재클린 스콧 콜리(이하 콜리) 美 연방법원 판사는 항소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양사의 거래를 임시 중지해 달라는 FTC의 요청을 거부했다.

FTC는 지난 6월 해당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MS와 블리자드가 위원회에 추가 통지 없이 인수 거래를 완료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FTC는 양사의 합병이 콘솔 및 클라우드 게임 시장에서 경쟁을 저해할 것이라 주장했다.

그러나 콜리 판사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판결문에서 “FTC는 해당 인수 거래가 게임 산업에서의 경쟁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했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이었던 ‘콜 오브 듀티’ 독점에 대해서는 “MS가 블리자드 인수 후에도 소니와 닌텐도에 해당 게임을 10년 이상 공급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소비자가 이를 접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

FTC는 연방법원의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항고하면서, 항소 법원의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MS의 블리자드 인수 거래를 중지해달라고 신청했으나 콜리 판사는 이마저도 이유가 없다며 거부한 것이다.

한편, FTC는 “콜리 판사의 결정은 항소 법원에서 해결해야 할 사안에 대해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며 “항소심에서 (FTC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인수 중단 요청을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반발했다. 

브래스 스미스 MS 최고법무책임자는 로이터 통신에 보낸 성명에서 “FTC가 명백하게 패소한 사건을 계속 진행하는 것에 실망했다”며 “우리는 양사의 인수 거래를 지연시키려는 추가적인 행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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