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제이피모건, 코인베이스 거래소 리플 재판 승리에 수혜 전망

  • 유동길 기자 ydg@khplus.kr
  • 입력 2023.07.18 10:04
  • 글씨크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다국적 투자은행인 제이피모건(J.P.Morgan)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상대로 한 리플 가상화폐 프로젝트팀의 승소가 코인베이스(Coinbase) 거래소에 이점을 가져다줄 거란 관측을 지난 7월 16일 내놨다. 
 

제이피모건
제이피모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코인베이스 거래소를 미등록 가상화폐 상장 거래소 혐의로 제소한 가운데 리플이 승리함에 따라 증권거래위원회의 혐의 입증이 어려워졌다는 게 제이피모건의 분석이다. 
리플과 증권거래위원회와의 법정 다툼은 가상화폐의 증권성 정의를 두고 벌어졌으며 현지 재판부는 가상화폐 거래소 내 리플 거래가 증권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제이피모건은 미국 재판부가 리플과 관련해 내린 판결은 코인베이스 제소건에도 적용 가능한 사안이라고 전했다. 코인베이스는 지난 6월 6일(현지시간) 거래소에 상장된 13개 가상화폐가 증권이라는 점에서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기소를 당한 바 있다. 
 

제이피모건은 미국 재판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내 리플 거래가 증권이 아니라고 판단한 점에서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기소당한 코인베이스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라고 내다봤다(사진=더블록)
제이피모건은 미국 재판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내 리플 거래가 증권이 아니라고 판단한 점에서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기소당한 코인베이스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라고 내다봤다(사진=더블록)

제이피모건은 “리플 소송 결과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코인베이스 관련 혐의 입증이 어려워질 것이다”라며 “이는 향후 가상화폐 관련 특정 라이선스 및 규제 요건에서 코인베이스가 면제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제이피모건은 이번 판결이 코인베이스의 상승 여력을 제공하는 것보단 침체 위험성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작용할 거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코인베이스를 대상으로 하는 증권거래위원회의 소송은 가상화폐의 증권성 여부 외에도 예치(스테이킹) 서비스 등로 포함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해결해야 할 쟁점이 남았다는 견해다. 
예치 서비스 등 추가적인 쟁점 외에도 증권거래위원회가 리플 소송에서 항소할 수 있다는 점이 잠재적 위험성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더블록(The Block) 등 업계 전문매체는 증권거래위원회가 이번 판결에 항소할 거란 예측을 내놓은 바 있다. 
 

증권거래위원회는 지난 6월 6일(현지시간) 코인베이스를 기소했다(사진=트위터/ 증권거래위원회)
증권거래위원회는 지난 6월 6일(현지시간) 코인베이스를 기소했다(사진=트위터/ 증권거래위원회)

한편 제이피모건은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황이지만 미국 재판부의 최근 리플 관련 판결은 가상화폐 생태계 전반에 낙관적으로 작용할 거라고 부연했다. 최근 판결이 산업에 보다 명확한 지침을 전달했다는 게 제이피모건의 의견이다. 

저작권자 © 경향게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