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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세청, “가상화폐 스테이킹 보상도 과세 가능”

  • 유동길 기자 ydg@khplus.kr
  • 입력 2023.08.02 11:49
  • 수정 2023.08.0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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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세청(IRS)이 지난 8월 1일(현지시간) 가상화폐 예치(스테이킹) 보상도 과세 가능한 소득으로 간주돼야 한다고 밝혔다. 예치 보상은 시장 참여자가 보유 가상화폐를 ‘지분증명방식(PoS)’ 기반 블록체인 검증에 활용하도록 위임하는 행위를 통해 나온다. 
 

미국 국세청
미국 국세청

‘지분증명방식’ 블록체인은 시장 참여자가 검증에 활용한 자산에 비례해 블록 생성 권한과 보상을 제공한다. 미국 국세청은 납세자가 ‘지분증명방식’ 블록체인에서 받는 보상은 공정 시장가치 상 납세자의 총소득에 포함돼야 한다고 전했다. 
현지 국세청은 검증 보상으로 받은 가상화폐를 다시 예치하는 경우도 과세대상으로 여기겠다고 설명했다. 미국에서는 지난 2014년 3월 이후로 ‘국세청 가상화폐 지침(IRS Virtual Currency Guidance)’을 통해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규정하고 세금을 매기고 있다.
업계는 현지 국세청의 이번 언급이 가상화폐 거래소의 예치 서비스에 대한 감독 기조 강화 속 나왔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현지 거래소인 크라켄(Kraken)는 지난 2월 미등록 가상화폐 예치 서비스 운영 혐의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3천만 달러(한화 약 387억 7,200만 원)의 벌금을 납부한 바 있다.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암호화폐를 지급받거나 암호화폐를 채굴하는 납세자는  과세연도에 해당 암호화폐의 공정한 시장가치를 납세자의 총소득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사진=미국 국세청)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암호화폐를 지급받거나 암호화폐를 채굴하는 납세자는  과세연도에 해당 암호화폐의 공정한 시장가치를 납세자의 총소득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사진=미국 국세청)

당시 증권거래위원회는 크라켄 거래소가 현지 증권법상의 공시와 안전장치 없이 고객들에게 예치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크라켄이 지난 2019년부터 거래소 이용자들과 불법적인 투자계약을 맺어왔다는 것이 증권거래위원회의 입장이었다.
크라켄은 현재 미국 국세청과 법적 분쟁을 벌이는 중이기도 하다. 양측의 분쟁은 미국 국세청이 지난 2월 고객 정보 제공을 요청하며 벌어졌다. 미국 국세청의 요청은 2만 달러(한화 약 2,585만 원) 이상 가상화폐를 거래한 이용자 식별을 위함이다. 
크라켄 자료는 미국 법원 지난 6월 결정에 의해 현지 국세청에 제공될 방침이다. 크라켄이 국세청에 전달할 자료는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거래 이용자 관련 정보다. 미국 국세청은 크라켄의 자료를 토대로 현지 가상화폐 거래자들의 납세 기록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크라켄 가상화폐 거래소는 올해 초 예치 서비스 제공 관련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3천만 달러(한화 약 378억 원)의 벌금 납부를 명령받았다(사진=증권거래위원회)
크라켄 가상화폐 거래소는 올해 초 예치 서비스 제공 관련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3천만 달러(한화 약 378억 원)의 벌금 납부를 명령받았다(사진=증권거래위원회)

한편 미국 국세청은 지난해 예치 서비스가 과세대상이 될 거라고 시사한 바 있다. 기관은 작년 10월 ‘2022년 과세연도 지침 보고서’ 초안을 통해 가상화폐 등 디지털자산의 획득경로를 보상(리워드), 예치(스테이킹), 채굴, 프로토콜 변경(하드포크) 등으로 세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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