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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거래소 상장 및 상장폐지 정책 공개

  • 유동길 기자 ydg@khplus.kr
  • 입력 2023.08.1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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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가 가상화폐 거래지원 및 거래지원 종료(상장 및 상장폐지) 정책 개정안을 공개했다. 업비트는 개정된 정책을 지난 8월 9일부로 거래소에 적용했다. 
 

업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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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거래지원 절차는 ▲거래지원 신청 ▲사전 검토 ▲세부 검토 ▲거래지원 심의위원회를 거친다. 거래지원 심사에 대한 세부검토는 정성 및 정량 평가를 통해 이뤄진다. 세부 검토 과정에서는 자금세탁방지(AML) 전문가의 참여를 통한 위험평가도 계획돼있다.
거래소는 거래지원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가상화폐 생태계 내에서 이미 검증됐거나 유명한 프로젝트 및 탈중앙화된 것으로 평가될 경우 자체적인 리서치를 통해 거래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거래지원 종료 과정의 경우 ‘유의종목 지정’과 ‘거래지원 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개괄적인 심사가 이뤄진다. 업비트는 투자자 보호가 긴급한 경우 유의 종목 지정 없이 거래지원 종료 심의 의결을 실시할 수 있다고 알리기도 했다.
업비트는 거래지원 종료 기준으로 열네 가지를 거론했다. ‘중대한 결함’, ‘관계자의 불법행위’, ‘유통계획 등 공시 불성실 이행’은 주요 사유로 파악됐다. 거래소는 일반적으로 거래지원 종료 시 프로젝트사의 소명을 기다리지만, 긴급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

상장 핵심은 프로젝트사의 기초체력
업비트의 거래지원(상장) 정책 절차는 크게 네 단계로 나뉜다. 
네 단계는 ▲거래지원 신청 ▲사전 검토 ▲세부 검토 ▲거래지원 심의위원회 의결로 구분된다. ‘사전 검토’ 단계에서는 복수의 자료가 프로젝트팀에 요청된다. 요청자료는 프로젝트팀에 대한 기초 정보가 바탕이 된다. 
업비트가 ‘사전 검토’ 시 요청하는 자료는 ‘프로젝트 팀에 관한 정보’, ‘프로젝트에 관한 정보’, ‘디지털자산에 관한 정보’, ‘기술 및 개발에 관한 정보’, ‘커뮤니티에 관한 정보’, ‘법규 준수에 관한 사항’이다. 
업비트는 “거래지원 신청 시 어떠한 대가도 요구하지 않는다”라며 “‘사전 검토’ 과정에서는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는지를 검토한다”라고 말했다. 
거래지원 기준은 ‘팀 역량 및 사업 성과’, ‘투자자의 공정한 참여 가능성’, ‘기술 역량’, ‘유저 활동’, ‘거래 수준’ 등에 대판 판단을 통해 결정된다. 

업비트의 거래지원(상장) 정책 절차(사진=업비트)
업비트의 거래지원(상장) 정책 절차(사진=업비트)

특히 ‘거래 수준’ 점검에서 업비트는 거래지원을 신청한 가상화폐가 충분한 유동성을 갖췄는지와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노출 가능성 등을 평가한다. 
거래지원의 마지막 단계를 담당하는 거래지원 심의위원회는 외부위원을 포함한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심의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은 블록체인 및 디지털자산 산업을 포함해 컴퓨터 프로그래밍, 정보통신(IT), 금융, 회계, 법률,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모인다.
업비트는 “업비트를 이용해 디지털자산을 거래하거나 보유하는 경우 등을 심의위원 결격사유로 규정해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라며 “심의위원들이 거래지원 심의 과정에서 지득한 미공개 정보를 공개 내지 이용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제도적 방치를 둬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 중이다”라고 부연했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로 구성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거래지원 심사 공통 가이드라인은 ‘내재적 위험성(사기성)’, ‘기술적 위험성(가상화폐 전송 내역 비식별화)’, ‘법적 위험성(증권성)’, ‘기타 위험성(정보 접근성 부재)’ 등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확인됐다.
 

업비트의 거래지원(상장) 기준(사진=업비트)
업비트의 거래지원(상장) 기준(사진=업비트)

긴급한 상황에는 소명없는 상장폐지도 가능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절차는 여섯 가지 단계를 거친다. 여섯 가지 단계로는 ▲사후 모니터링 ▲유의 종목 지정 및 거래지원 종료 사유 발생, ▲거래지원 심의위원회 유의 종목 지정 의결 ▲거래지원 심의위원회 거래지원 종료 의결 ▲거래지원 종료 ▲출금가능기간 종료가 있다.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에서 마련한 유의 종목 지정 관련 모니터링은 ‘사후 모니터링’ 단계에서 실시된다. 업비트는 ‘거래지원 종료’ 단계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거래지원 종료일과 사유 및 출금 가능 기간 등을 안내한다.
업비트는 “정부 정책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제한과 기술적 한계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출금지원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라며 “긴급한 경우에는 유의 종목 지정 없이 거래지원 종료 심의 의결을 진행할 수도 있다”라고 전했다.
 

업비트의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정책 절차(사진=업비트)
업비트의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정책 절차(사진=업비트)

거래지원 종료 기준은 총 열네 가지로 세분화된다. 
열네 가지 기준에는 ‘법령·정책 위반’, ‘기술지원 중단 및 결함 발견’, ‘기반 블록체인의 보안성 취약’, ‘사용 사례 전무 및 사회질서 위반’, ‘급격한 사업 및 시세 변동’, ‘주요 관계자의 범죄 연루’, ‘유통계획 등 허위 또는 불성실 공시’, ‘유통계획 위반’, ‘불공정거래 관여’, ‘프로젝트 관련 주요 사실 불이행’, ‘정보 또는 자료 제출 요청 불응답’, ‘프로젝트팀 존립 관련 문제 발생’, ‘내부 평가에 따른 적격기준 미달’,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공동 대응’이 있다.
업비트는 “통상적으로 프로젝트 팀의 소명이나 거래지원 종료 해소 여부를 기다려 결정을 내린다”라면서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무의미하거나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네는 유의 종목 지정 없이 거래지원을 종료할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거래지원 종료와 관련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차원에서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치로는 ‘투자 유의/주의 촉구’, ‘유의/경고종목 지정’, ‘거래지원 종료’ 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의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공통 대응 방안(사진=업비트)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의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공통 대응 방안(사진=업비트)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는 “우리 회원사들은 거래지원하고 있는 디지털자산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시장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라며 “투자자 주의가 필요한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정보 제공 및 대응을 통해 보호 조치를 지속적으로 이행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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