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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빗, 금일 거래 지원 서비스 종료

  • 유동길 기자 ydg@khplus.kr
  • 입력 2023.11.24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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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빗(Coinbit) 가상화폐 거래소가 금일인 11월 24일 오후 1시부터 거래 지원 서비스를 종료한다. 신규 회원가입과 거래소 입금 서비스는 지난 11월 16일 중단됐다. 거래소 기존 고객의 자산 출금 서비스 이용은 오는 12월 29일 오후 1시까지 가능하다. 
 

코인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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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빗은 거래소 서비스 종료 배경에 변화하는 정책과 사업 전환이 있다고 설명했다. 변화하는 정책에 따라 사업을 전환해 증권화 거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서비스 운영 중단을 결정했다는 게 코인빗의 부연이다. 
거래소는 “증권화 거래 시스템 구축을 위해 기존 가상자산 서비스 운영을 중단하게 됐다”라며 “안내 일정을 참고해 보유 중인 자산 출금을 진행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코인빗이 금일 거래 지원 서비스를 종료함에 따라 국내 주요 원화 가상화폐 거래소는 지난 11월 23일 코인빗 대상 100만 원 이상 가상화폐 출금 서비스를 중단했다. 
한편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최근 코인빗 등 업계 사업자가 영업을 종료함에 따라 이용자 원화예치금 및 가상자산 미 반환등 이용자 피해 우려가 제기되는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영업 종료 방침을 결정하더라도 사업자 지위가 유지되는 한 가상자산사업자는 특금법 및 이용자보호법 상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관은 “금융정보분석원의 심사를 거쳐 신고가 직권 말소돼야 특금법에 따라 신고된 영업의 종료가 마무리될 수 있다”라며 “가상자산사업자및 이용자모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금융정보분석원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영업을 종료하기로 결정한 경우, 영업종료일 최소 1개월 전에 영업종료 예정일과 이용자 자산 반환방법 등을 홈페이지 공지및 이용자에 개별 통지해야 한다고 알렸다. 사업자의 영업종료에 따른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객자산 반환현황 등을 모니터링하겠다는 것이 금융정보분석원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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