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KoFIU)이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 정의와 관련해 단순 복구구문(시드구문) 제공 여부는 기관의 심사 신고 매뉴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금융정보분석원은 복구구문 제공이 아닌 지갑서비스업자의 이용자 가상자산 이전 관여 여부가 신고 대상 지정의 핵심이라고 전했다. 복구구문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이용자가 본인 전자기기(디바이스)를 통해 지갑을 이용 및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을 경우, 독립적인 통제권을 부여한 것이란 게 기관의 설명이다.
기관 관계자는 “통제권 부여 근거는 복구구문 제공 여부보다는 업체의 이용자 개인키(비밀번호) 보관과 관련이 있다”라며 “실제로 업체가 이용자가 개인키를 보관해 고객의 가상자산을 통제할 수 있을 때 사업자로 정의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개인키가 개인 전자기기에만 저장이 되며 이용자만 통제권을 가질 경우, 단순 지갑 프로그램만 제공하는 경우라며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사업자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금융정보분석원이 발간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매뉴얼’에 따르면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의 주요 업무는 ▲가상자산의 이전 ▲가상자산의 보관·관리 행위로 정의돼있다.
다만, 금융정보분석원은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의 경우에도 ▲단순 매수·매도 제안을 게시할 수 있는 장(場)만 제공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조언이나 기술 서비스 제공 ▲사업자자 개인 암호키 등을 보관·저장하는 프로그램만 제공할 뿐 독립적인 통제권을 가지지 않아 매도·매수·교환에 관여하지 않음 ▲콜드월렛 등 하드웨어 지갑서비스 제조자의 경우에는 지갑서비스업자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규정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