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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글이 분석한 금융 당국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은…

  • 유동길 기자 ydg@khplus.kr
  • 입력 2023.12.2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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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발표된 금융위원회의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이 규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가상자산 관련 사업 진출을 미루었던 대기업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쟁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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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인텔리전스 플랫폼인 쟁글(Xangle)의 장경필 리서치팀장은 자체 보고서를 통해 금융 당국의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 발표가 업계 관계자들의 실무 처리를 수월하게 만들 거라고 밝혔다.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의 주안점으로는 ‘명확한 회계 처리 가이드라인 제시’, ‘유통량 정보 등 주석 공시 의무’, ‘거래소 고객 위탁자산 공시 강화’가 있다. 
장 팀장은 ‘명확한 회계 처리 가이드라인 제시’와 관련해 백서(사업 설명서)에 기재된 수행 의무 여부를 식별해야 하는 과제가 가상자산 발행사에 주어졌다고 전했다. 그는 감사인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발행사의 백서 이행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명확한 회계 처리 가이드라인 제시’ 지침이 가상자산 업계 내 적극적인 회계/재무 업무 지원을 이끌어낼 거란 게 장 팀장의 의견이다. 
 

장 팀장은 금융 당국의 ‘유통량 정보 등 주석 공시 의무’ 지침이 회계 감사를 받지 않는 비상장 가상자산 발행사들까지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다. 주석에 반드시 공시돼야 하는 정보로는 ▲백서의 주요 내용 ▲내부유보 및 무상배포 현황 ▲고객 위탁 가상자산 계약체결 내용 ▲보관 위험 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가상화폐 등 가상자산 정보를 투명하게 공시하는 것이 지침의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다”라며 “대응 주체인 국내 거래소와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는 금융 당국의 회계 감독지침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참고해 규제를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장 팀장이 거론한 마지막 금융 당국의 주요 지침은 ‘거래소 고객 위탁자산 공시 강화’였다. 금융 당국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고객 위탁자산의 통제권을 가질 경우, 고객 위탁자산과 고객에 대한 채무를 자산과 부채로 분리 회계 처리(계상) 해야 한다고 알렸다. 
 

설명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고객 위탁 가상자산 관련 의무를 부채 및 자산으로 인식하라는 지침을 발표했다. 일본에서는 사업자가 고객 위탁자산을 자산 또는 부채로 여기도록 하는 회계 처리 기준이 현지 자금결제법 개정을 통해 제정했다.
한편 장 팀장은 금융 당국의 이번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과 관련해 업계의 움직임에 금융당국 또한 발맞춰 법안과 규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짚었다. 그는 명확한 지침과 함께 규제 환경이 조성될 경우 가상자산 생태계는 한층 더 투명해지고 성장할 거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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