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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가상자산 회계지침 설명회 개최

  • 유동길 기자 ydg@khplus.kr
  • 입력 2023.07.24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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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이달 중순 가상자산 회계지침을 발표함에 따라 관련 설명회가 열리는 등 분주한 모습이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7월 26일 ‘가상자산 회계감독 지침(안) 찾아가는 설명회’를 통해 회계지침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다.
 

설명회는 금융감독원과 회계기준원 및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공동주최하는 행사다. 주최 측은 설명회를 통해 ‘회계감독지침’, ‘가상자산 관련 주석공시 모범사례’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두 가지 사안은 금융위원회가 지난 7월 12일 발표한 ‘가상자산 회계지침 안내 및 공시투명성 제고 추진’ 방안의 주요 내용이기도 하다. 금융위원회는 발표에서 ‘회계처리 감독지침’과 ‘주석공시 의무화’를 강조한 바 있다. 
‘회계감독지침’은 가상자산 발행자, 보유자, 사업자로 구분돼 적용될 방침이다. 발행자의 경우 ‘수익 기준서’가 적용된다. 보유자 가상자산의 경우 금융자산 및 부채로 분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사업자는 고객위탁 가상자산을 재무제표에서 자산 또는 부채로 인식할 수 있는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회계정보 이용자가 회사의 가상자산 거래 및 보유에 대한 검증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주석공시 의무화’를 추진할 전망이다. 가상자산 발행 이후 자체 유보(Reserve)자산까지 공시하도록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회계처리가 보다 명확해지고 주석공시도 강화되는 만큼 이용자에게 기업 간 비교 가능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가 제공될 거라고 기대한다”라며 “회사와 외부감사인 간의 회계기준 해석 이견도 상당수 줄어 불확실성 역시 감소할 것으로 내다본다”라고 말했다.
회계지침 추진은 오는 10월과 11월 중 회계제도심의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와 의결 등을 거쳐 공표하고 시행할 계획이다. ‘회계처리 감독지침’은 공표 즉시 시행되며 ‘주석공시 의무화’는 내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한편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연합체인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는 이번주 진행예정인 금융감독원의 ‘가상자산 회계감독 지침(안) 찾아가는 설명회’ 행사를 후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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