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게임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유·무료 상품 구분 핵심 … 이용자 보호 목적 유념

  • 박건영 기자 gun424@khplus.kr
  • 입력 2024.02.22 15:11
  • 글씨크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게임기자클럽은 22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밝힌 게임 업계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방침에 대한 상세한 해석과 담론을 나누는 설명회를 서울시 OP.GG(오피지지) 1층에서 개최했다. 현장에는 법무법인 태평양 강태욱 변호사가 참석해 정부 방침을 상세히 논했으며, 이후 업계 대응과 변화에 대해 논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 법무법인 태평양 강태욱 변호사(사진=경향게임스)
▲ 법무법인 태평양 강태욱 변호사(사진=경향게임스)

문체부는 지난 19일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공개 관련 해설서’를 배포했다. 해당 해설서에는 오는 3월 시행될 규제안에 맞춰 업계가 준수해야할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가이드라인이 담겼다.
현장을 찾은 강태욱 변호사는 “해설서 작업을 위해 연구원, 문체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셨다”며 “아쉬운 부분은 법의 시행이 얼마 안 남았다는 점이다. 시행이 바로 이뤄지는 데, 곧바로 해설서의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전했다.
강태욱 변호사는 짧은 준비 기간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명확한 판단이 어려운 부분까지 정보공개가 가능한가에 대한 아쉬움을 전했다. 시즌패스, 마일리지 요소 등 공개 대상 판단이 어려운 각종 요소가 예시로, 향후 모니터링 및 조치 과정에서도 이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외에도 해외 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 향후 해결해야할 과제가 잔존한다는 의견이다.

뒤이어 해설서에 대한 상세한 해석이 전해졌다. 먼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유상으로 제공되는 상품에 대해서만 확률 정보공개 대상이 구분됐다.
게임 플레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재화가 확률형 아이템, 시스템에 이용될 경우, 해당 재화가 온전히 무료로 얻을 수 있어야만 확률 정보공개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온전히 무상으로 얻을 수 있는 기본 재화일지라도, 해당 재화가 유료 상품에 함께 포함된 경우 유료 상품의 일종으로 취급하는 단서가 뒤따른다.
확률형 아이템은 ‘우연적 요소’가 포함되는 요소를 통칭하며, 이는 특정 확률 획득 요소를 모두 얻은 후 확정적으로 특정 아이템을 얻는 이른바 ‘컴플리트 가챠’ 역시 포함된다. 강태욱 변호사는 컴플리트 가챠와 같이 복잡한 확률 요소를 정확하게 글로 표기하기 위한 숙련 기간이 요구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확률형 아이템의 구분은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 등 세 가지 분류로 구분된다. 각각 경우를 통해 확률형 아이템을 정의하며, 확률을 통해 변동되는 요소를 명확히 표기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표시의무가 주어지는 게임물은 온라인을 통해 제공되는 게임물 가운데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게임에 속한다. 의무 대상 제외 게임물로는 물리적 장소가 필요한 아케이드 게임이 포함되며, 중소기업의 최근 3년간 연 평균 매출 1억 원 이하 게임물 등 매우 작은 규모에는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광고·선전물 표시에 있어서도 게임물 내에 확률형 아이템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확률형 아이템 포함’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야 하며, 이는 이용자들이 인식하기 쉬운 형태와 크기로 나타내야 한다. 웹페이지 내의 배너 광고 등 확률형 아이템 포함 문구 삽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표시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표시가 요구되는 사항은 먼저, 확률로 제공되는 캡슐형 아이템의 종류, 등급, 성능이 요구되며, 기간 및 총수가 한정된 아이템은 이에 대한 명시가 더해져야 한다. 또한, 확률이 변경될 경우 해당 변동 사항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특정 아이템 A를 획득할 경우 이후 A를 제외한 아이템만이 등장하는 시스템, 강화 실패 시 이후 성공 확률 증가 등이 대표적인 예시로, 각각은 변동이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산출해 표기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강화형에서는 강화 관련 각종 확률 외에도 아이템 사용 대상이 우연적으로 결정되는 경우, 해당 결정 확률까지 표기해야 한다. 합성형에서는 합성 대상의 종류, 성공과 실패의 모든 확률, 결과물의 정보 등 모든 확률 정보의 표기가 요구된다. 확률 정보 변경 시에는 판매 이전 사전 공지가 이뤄져야 한다.
 

한편, 게임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공개는 오는 3월 22일부터 의무화된다. 이후 의무사항을 위반한 게임사에게는 문체부 장관의 시정 권고·명령이 이뤄질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저작권자 © 경향게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