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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 확률 정보 공개 의무화...공정위, 게임 표준약관 개정

  • 주인섭 기자 lise78@khplus.kr
  • 입력 2024.02.2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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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게임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산 및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온라인 게임 표준약관’ 및 ‘모바일 게임 표준약관’을 각각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표준약관은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명시’ 및 ‘게임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상의 환불 전담 창구 등 고객 대응 수단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그동안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게임사의 일방적인 확률 조작 내지 확률 정보 미공개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큰 문제였다. 공정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아이템 종류,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을 게임사가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이는 게임 사업자로 하여금 게임물 내에서 사용되는 확률형 아이템의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규정을 반영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또한, 공정위는 게임사로 하여금 서비스 종료 이후 최소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유료아이템 환불절차 이행을 위한 전담창구 등 고객대응수단을 마련해 운영하도록 표준 약관을 개정했다. 이는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용기간이 남은 유료 아이템·서비스는 종전의 표준약관에 따르더라도 환불이 가능했지만, 실제로는 서비스 종료와 동시에 게임사의 모든 연락이 두절돼 정당한 환불 요청권 행사를 시도할 수 없게 되는 ‘먹튀 게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기에 개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정위는 지난 1월 30일 진행한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와 같은 표준약관 개정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한바 있다. 

한편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통해 해외게임사업자에 대한 국내법 집행을 위해 국내 대리인 지정제 도입, 게임이용자가 별도 소송제기 없이 게임사로부터 직접 보상받을 수 있는 동의의결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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