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남부지방법원(Southern New York District Court)이 지난 3월 11일(현지시간) 미등록 증권 판매 여부를 둘러싸고 블록체인 송금업체인 리플랩스(Ripple Labs)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이하 SEC)가 제출한 양측의 모션(motion)을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모션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논쟁 여지가 있는 내용에 대해 재판부가 해당 사안을 신청인에게 유리하게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미국의 법적 절차다.
아날리사 토레스(Analisa Torres) 뉴욕 남부지방법원 판사가 해당 소송과 관련해 판결한 모션은 총 두건이다.
첫 번째 안건을 통해 재판부는 리플랩스가 SEC로부터 해당 가상화폐 발행과 판매가 불법이라는 것을 제대로 고지받지 못했다는 내용을 인정했다.

고지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사진=뉴욕 지방법원 판결문)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두 번째 모션을 통해 리플랩스의 브래드 갈링하우스(Garlinghouse) 최고경영자와 크리스 라슨(Chris Larsen) 회장이 마주한 미등록 유가증권 매매 방조 혐의에 대한 소송을 무효화해 달라는 신청을 기각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Garlinghouse) 리플랩스 최고경영자는 지난 3월 12일(현지시간) 재판부의 판결과 관련해 개인 트위터를 통해 해당 업체가 판결에서 큰 승리를 거뒀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그는 미등록 유가증권 매매 방조 혐의에 대한 소송 무효화 신청 기각에 대해선 말하지 않았다.
양 측의 법적 공방은 SEC가 지난 2020년 12월 리플이 증권의 기준에 부합하는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이후 2021년 1월 리플의 투자자들이 해당 업체의 최고경영자를 대상으로 미등록 증권 판매 의혹과 관련해 집단으로 고소하기도 했다.

소송을 무효화해 달라는 신청도 기각했다(사진=뉴욕 지방법원 판결문)
한편 제레미 호건(Jeremy Hogan) 리플랩스 변호사는 지난 3월 7일(현지시간) 리플이 오는 9월까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소송을 마칠 것으로 예상하는 게시글을 올렸다. 그의 예상은 리플랩스가 법원측에 제출한 집단소송 일정 변경 문서에 기반했다.
리플랩스는 현재 계류 중인 집단소송 내용과 SEC와의 소송 쟁점이 겹친다는 점에서 재심 금지의 원칙을 사용하기 위해 일정을 바꾸겠다고 요청했다.
[경향게임스=유동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