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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정감사 통해 금융위에 ‘디지털자산 기본법’ 질의, 쟁점 사항은... 

  • 유동길 기자 ydg@khplus.kr
  • 입력 2022.10.04 11:37
  • 수정 2022.10.0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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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가 올해 국정감사를 통해 ‘디지털자산 기본법’ 관련 사항을 들여다볼 전망이다.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오는 10월 6일 금융위원회의 국정감사를 통해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내용 및 일정을 파악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 기본법’과 관련해 주요국의 규제 동향과 관계부처 및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정부 입장을 정한 후 국회와 논의할 예정으로 파악됐다.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자 당시 내놓은 가상화폐 산업 주요 발전 공약 중 하나였다. 
국내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기능과 위험 수준에 기반해 규율체계가 마련될 전망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법안의 주요 쟁점 및 입법 방향’ 정책 세미나를 통해 디지털자산이 새로운 기술이라는 점에서 탄력적인 규제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일기능·동일위험·동일규제’는 김 부위원장이 같은 날 강조한 규제 원칙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동일한 기능으로 소비자와 시장에 동일한 수준의 위험을 초래할 경우, 규제 역시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돼야 할 것이란 게 김 부위원장의 입장이었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민간전문가와 관계부처 및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디지털자산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 ‘디지털자산 민·관합동 태스크포스’는 지난 8월 17일 출범됐으며, 같은 날 1차 회의를 마친 바 있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 민·관합동 태스크포스’를 금융규제혁신회 산하 디지털혁신분과와 겸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자산 민·관합동 태스크포스’를 통해 ▲디지털자산의 법적 성격과 권리관계 ▲관련 범죄 대응방안 ▲디지털자산과 금융안정 및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과세 이슈 ▲디지털자산의 발행·유통 시장 규율체계 ▲블록체인 산업진흥 등에 주력하겠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었다.

한편 올해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는 이정훈 (전)빗썸 의장, 박진홍 (전)엑스탁 대표, 김지윤 DSRV랩스 대표, 신현성 차이홀드코 총괄, 이석우 두나무 대표가 증인 자격으로 참석한다. 
업계 관련 감사는 ▲‘아로와나 코인’ 조작 의혹 ▲가상화폐 ‘테라/루나’ 사태 관련 ▲두나무 수수료 수입 및 투자자보호센터 운영 등 세 가지 주제로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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