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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미스 美 상원의원, “이더리움 업그레이드 이후 원자재보단 증권에 가까워져”

  • 유동길 기자 ydg@khplus.kr
  • 입력 2022.12.09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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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미국 가상화폐 규제안인 ‘책임있는 금융혁신법(The Responsible Financial Innovation Act)’을 발의한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상원의원이 최근 이더리움 가상화폐가 원자재(상품, Commodity)가 아닌 증권(Security)이라는 견해를 내놓았다. 
 

신시아 루미스 와이오밍주 상원의원(사진=DC 블록체인 서밋)
신시아 루미스 와이오밍주 상원의원(사진=DC 블록체인 서밋)

신시아 루미스 의원은 지난 12월 7일(현지시간) 해외 가상화폐 전문매체인 코인데스크(Coindesk)와의 인터뷰를 통해 비트코인만이 유일하게 원자재로 볼 수 있는 가상화폐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존 이더리움도 원자재적 성격을 지닌 가상화폐로 간주했으나, 지난 9월 블록체인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이후 증권에 더욱 가까워졌다고 피력했다. 지난 9월의 이더리움 네트워크 업그레이드는채굴 방식이 하드웨어를 통한 작업증명(PoW)에서 기여도에 따른 보상을 중심으로 하는 지분증명(PoW)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였다. 
지분증명 내 보상은 거래 검증 참여로 이뤄진다. 거래 검증을 위해선 32개 이더리움의 예치가 필요하다. 몇몇 가상화폐 관련 플랫폼 및 거래소에서는 거래 검증 참여를 위한 공동 모금 방식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투자자들이 공동으로 32개의 이더리움을 모아 검증인에게 자산을 위임하고 보상을 분배하는 식이다. 모든 과정이 끝난 뒤에는 검증을 위해 자산을 위임한 참여자에게 보상 개념으로 일정 비율의 이더리움을 분배한다. 
 

신시아 루미스 의원이 최근 이더리움이 증권적 성격의 가상화폐라는 의견을 밝혔다(사진=코인데스크)
신시아 루미스 의원이 최근 이더리움이 증권적 성격의 가상화폐라는 의견을 밝혔다(사진=코인데스크)

신시아 루미스 의원은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작업증명에서 지분증명으로 이동한 방식 때문에 증권에 가까워졌다”라며 “생태계 참여자는 지금 당장 거래 검증을 위해 예치된 이더리움을 철회할 수 없다는 점에서 증권으로 간주하기 쉬워 보인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이더리움의 경우 향후 원자재로 분류될 만큼 생태계가 충분히 분산될 가능성도 지니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로스틴 베넘(Rostin Benham) 위원장의 경우에도 최근 이더리움이 증권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로스틴 베넘 위원장은 지난 11월 30일(현지시간)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열린 행사를 통해 비트코인이 가상화폐 시장 내 유일한 원자재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가 최근 비트코인만 유일한 원자재로 해석할 수 있다고 언급한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로스틴 베넘 위원장은 최근 비트코인만이 유일한 원자재 상품 가상화폐라고 언급했다(사진=포춘)
로스틴 베넘 위원장은 최근 비트코인만이 유일한 원자재 상품 가상화폐라고 언급했다(사진=포춘)

이더리움을 원자재가 아닌 증권으로 해석하는 대표적 미국 규제 당국자로는 개리 겐슬러(Gary Gensler) 증권거래위원장이 있다.
개리 겐슬러 위원장은 지난 9월 이더리움 업그레이드 이후 지분증명(PoS) 기반 가상화폐가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예치 서비스를 통해 투자자가 수동적으로 수익을 얻는 구조인 지분증명 방식 가상화폐가 투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는 ‘하위 테스트(Howey Test)’ 검증 대상일 수도 있다는 게 겐슬러 위원장의 견해였다. 
겐슬러 위원장은 예치 서비스를 중개하는 플랫폼도 ‘하위 테스트’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짚은 것으로 파악됐다. 투자자가 수익을 낼 목적으로 자금 조달 약속이 발생하는 경우 ‘투자 계약’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현재 겐슬러 위원장의 기조다. 
 

“이더리움의 예치 모델이 증권거래위원회의 관심을 이끌 수 있다”(사진=월스트리트저널)
“이더리움의 예치 모델이 증권거래위원회의 관심을 이끌 수 있다”(사진=월스트리트저널)

한편 벨기에 연방금융시장관리감독기관(FSMA)은 지난 11월 22일(현지시간) 공식 성명을 통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경우 증권이 아니라는 입장을 전했다. 
발행 주체가 없으며 발행인과 투자자 간의 계약이 발생하지 않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증권과 관련한 현지 금융 법령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벨기에 연방금융시장관리감독기관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벨기에 연방금융시장관리감독기관은 가상화폐가 지급이나 거래 등의 기능을 갖는 경우 특정 용역을 제공하는 주체를 대상으로 다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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