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송금프로젝트인 리플(Ripple)의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 최고경영자가 지난 1월 19일(현지시간) 미국 경제매체인 씨앤비씨(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소송전이 올 상반기 중 끝날 것으로 예상했다.
증권거래위원회와 리플은 미등록 증권(금융) 판매 여부가 골자다. 양 측의 법정 공방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지난 2020년 12월 리플이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브래드 갈링하우스 최고경영자는 씨앤비씨와의 인터뷰에서 증권거래위원회와의 합의를 원하지만 원만한 의견 도출을 위해선 리플 가상화폐가 증권이 아니라는 점이 분명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올해 가상화폐 시장에는 건강한 변화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업계 관계자들은 가상화폐 기술과 효용성이 실생활 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말했다.
리플과 증권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사건에 대한 약식판결을 요구하는 최종 보고서를 제출한 후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양측의 논쟁은 증권거래위원회가 가상화폐의 증권성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하위테스트(Howey Test)’를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다.
증권거래위원회는 리플과 관련한 투자 계약이 문서를 비롯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에서 존재했을 경우 증권을 판매한 것과 동일하다고 주장 중이다. 리플은 증권거래위원회의 입장과 관련해 법의 범주를 넘어서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리플과 증권거래위원회의 소송전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산하 연구소가 꼽은 올해의 산업 주요 쟁점이기도 하다.
국내 거래소인 코빗 산하 코빗리서치센터는 양측의 소송 결과가 가상화폐 증권성 구분에 있어 주요 판례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빗썸 산하 빗썸경제연구소는 양측의 소송전에서 증권거래위원회가 승소할 경우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가상화폐 전반의 투자 심리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빗썸경제연구소는 “약식판결에서 증권거래위원회가 승소할 경우 다수의 알트코인이 증권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라며 “일부 가상화폐가 증권으로 분류될 경우 기존 자본시장 영역으로 포함돼 증권시장에 준하는 보다 강 화된 규제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언급했다.
리플이 승소할 경우 다수의 가상화폐가 증권 관련 규제에서 자유로워지고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관할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빗썸경제연구소의 입장이다.
한편 리플은 현재 남태평양상의 도서국가인 팔라우공화국(Republic of Palau, 이하 팔라우)와 국가 주도 스테이블코인 발행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수랑겔 휩스 주니어 팔라우 대통령은 스테이블코인을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 출시 차원에서 개발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팔라우 내 국가 중앙은행이 없으며 화폐 역시 미국 달러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나온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