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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 최근 20% 시세 급등 ‘이유는’

  • 유동길 기자 ydg@khplus.kr
  • 입력 2023.03.23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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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리플 시세가 20%가량 급등했던 가운데 이번 가격 상승 배경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소송 승소 기대감에 기반했다는 업계 분석이 나왔다. 
 

리플
리플

미국의 경제매체인 씨앤비씨(CNBC)는 지난 3월 22일(현지시간) 리플이 현지 재판부에 가상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유에스(BinanceUS)의 ‘미등록 증권’ 판매 관련 사례를 제시했으며 소송전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기대했다고 전했다. 
리플이 재판부에 제출한 서류는 바이낸스유에스 거래소가 디지털자산 중개업체인 보이저디지털(Voyager Digital)의 자산을 매입하는 내용을 다룬다. 
현재 리플과 소송 중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보이저디지털의 자산이 ‘미등록 증권’일 가능성이 높다며 바이낸스유에스의 매입을 반대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증권거래위원회의 입장이 바이낸스유에스의 거래에 대한 증권법 위반 여부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해석했다. 
보이저디지털의 자산이 ‘미등록 증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었다. 
 

최근 리플 시세는 증권거래위원회와의 소송 승리 기대감에 급등했다(사진=씨앤비씨)
최근 리플 시세는 증권거래위원회와의 소송 승리 기대감에 급등했다(사진=씨앤비씨)

리플은 현재 증권거래위원회와 진행 중인 소송 역시 ‘미등록 증권’ 판매와 관련돼있다는 점에서 바이낸스유에스에 대한 법원의 판례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리플의 소송전 역시 ‘미등록 증권’ 판매에 초점이 맞춰진 상황이다.
증권거래위원회와 리플은 ‘미등록 증권’ 판매 여부가 골자다. 양 측의 법정 공방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지난 2020년 12월 리플이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증권거래위원회는 리플이 146억 개의 토큰 발행을 통해 투자자들로부터 조달한 13억 8천만 달러(한화 약 1조 8,023억 원)의 자금이 ‘미등록 증권’ 판매 행위라고 봤다. 리플의 계약이 문서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에 존재했을 경우 증권을 판매한 것과 동일하다는 주장이다. 
 

증권거래위원회
증권거래위원회

그러나 리플은 증권거래위원회의 입장과 관련해 법의 범주를 넘어서는 행위라고 반박 중이다. 
리플과 증권거래위원회의 소송전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산하 연구소가 꼽은 올해의 산업 주요 쟁점이기도 하다. 국내 거래소인 코빗 산하 코빗리서치센터는 양측의 소송 결과가 가상화폐 증권성 구분에 있어 주요 판례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빗썸 산하 빗썸경제연구소는 양측의 소송전에서 증권거래위원회가 승소할 경우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가상화폐 전반의 투자 심리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약식판결에서 증권거래위원회가 승소할 경우 다수의 알트코인이 증권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빗썸경제연구소의 분석이었다. 
빗썸경제연구소는 “일부 가상화폐가 증권으로 분류될 경우 기존 자본시장 영역으로 포함돼 증권시장에 준하는 보다 강화된 규제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리플이 승소할 경우 다수의 가상화폐가 증권 관련 규제에서 자유로워지고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관할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지난 3월 8일(현지시간) 바이낸스유에스가 뉴욕남부파산법원 재판부로부터 보이저디지털 자산 매입을 승인받았다고 보도했다(사진=블룸버그)
블룸버그는 지난 3월 8일(현지시간) 바이낸스유에스가 뉴욕남부파산법원 재판부로부터 보이저디지털 자산 매입을 승인받았다고 보도했다(사진=블룸버그)

한편 리플은 3월 23일 오전 현재 코빗 거래소에서 전일대비 6.98% 하락한 566원에 거래되고 있다. 리플 시세의 급락은 비트코인의 약세에 영향을 받았다. 비트코인 가격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 금리 인상 정책에 영향을 받아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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