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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글, “금융위 증권형 토큰 허용 …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 기대”

  • 유동길 기자 ydg@khplus.kr
  • 입력 2023.01.26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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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정보 분석 플랫폼 쟁글(Xangle)의 연구팀이 최근 금융위원회의 증권형 토큰(STO) 발행 및 유통 허용 시사를 두고 디지털자산 시장의 제도화 움직임이 가상자산 시장의 활성화까지 이어질지 기대된다는 의견을 전했다. 
 

쟁글
쟁글

증권형 토큰은 증권성 있는 권리를 토큰 형태로 발행한 것을 뜻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19일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통해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관련 규제혁신 안건을 의결한 바 있다. 
일정 요건 충족 시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 토큰 증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보호되는 장외시장에서의 거래도 가능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제도화하겠다는 것이 금융위원회의 입장이었다. 증권형 토큰이 발행되면 부동산, 미술품 등 실물자산에 대한 조각투자가 가능해진다. 
쟁글은 금융위원회의 증권형 토큰 관련 발표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이후 전통금융 및 가상자산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만한 규제라 판단했다. 분산원장(블록체인) 기술으로 증권을 디지털화하고 거래를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신규 사업 모델과 서비스가 나올 거라는 게 쟁글의 의견이다. 
 

쟁글의 운영사인 크로스앵글(Cross Angle)
쟁글의 운영사인 크로스앵글(Cross Angle)

쟁글은 “구체적인 규제틀은 오는 2월 초에 나올 예정이지만 벌써부터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상승해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라며 “거래 수수료 관점에서 주식시장에 버금가는 큰 시장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부동산과 미술품 등 유동화가 어려웠던 자산들 위주로 토큰화가 가능해질 경우 중개사인 증권사들에게 있어 새로운 사업 모델이 추가될 것이란 게 쟁글의 견해였다. 증권형 토큰 거래가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을 수 있을 거란 관측도 있었다. 
금융위원회는 발표를 통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증권사를 통하지 않는다고 언급했으나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시장 초기에는 검증된 기존 증권 시스템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쟁글의 분석이었다. 
쟁글은 “일각에서는 증권성 판단 원칙이 제시되어 기존에 유틸리티로 분류된 가상자산들의 상장폐지 우려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며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존에 증권으로 분류된 자산들에 한해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언급했다. 
 

한편 쟁글은 해외 증권형 토큰 시장의 경우 ▲신생 거래소의 부족한 유동성 ▲매력적이지 않은 상품 구성 ▲부족한 인지도 등의 사유로 증권형 토큰 시장이 기대만큼 성장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증권형 토큰 시장의 지난 2022년 11월 기준 시가 총액은 152억 달러(한화 약 18조 7,948억 원)로 전해졌다. 
쟁글은 “국내 증권형 토큰 시장의 경우 증권사들을 위주로 인프라가 형성될 것으로 보여 해당 이슈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풀이된다”라면서도 “매력적인 투자 상품을 갖추고 쉽게 접근 가능한 플랫폼 구축이 중요할 것이다”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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