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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로드맵 합의로 가상화폐 업체 감독 표준안 강화

  • 유동길 기자 ydg@khplus.kr
  • 입력 2023.02.2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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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지난 2월 24일(현지시간) 글로벌 전략 계획 합의를 통해 가상화폐 서비스 제공 업체에 대한 표준 구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자금세탁방지기구
자금세탁방지기구

이번 합의를 통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회원국 및 9개 지역기구(FSRB) 등 총 200개 기구는 내년 상반기 가상화페 서비스 제공업체 감독을 취한 조치도 공유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지난 2018년 10월 권고안 개정을 통해 가상화폐 서비스 제공업체 관련 규칙을 강화했으나, 여전히 많은 국가에서 ‘트래블룰(Travel Rule)’ 등의 요구사항이 지켜지지 않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트래블룰’은 자금 이동 추적 시스템을 뜻하는 단어로 ‘송금 정보 기록제’라고 불리기도 한다. 자금 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송금자의 정보 등을 기록하는 것이 ‘트래블룰’의 골자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지난 2019년 가상화폐를 ‘트래블룰’ 대상으로 추가했다. 국내의 경우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2022년 3월 25일부터 가상자산거래소에 가상자산 송수신인의 신원정보 기록을 의무화했다. 
 

자금세탁방지기구 회원국 및 지역기구는 내년 상반기 중 가상화폐 업체 대상 감독 현황에 대해 공유할 방침이다(사진=자금세탁방지기구)
자금세탁방지기구 회원국 및 지역기구는 내년 상반기 중 가상화폐 업체 대상 감독 현황에 대해 공유할 방침이다(사진=자금세탁방지기구)

가상화폐 서비스 제공 업체의 경우 범죄자들의 접근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방지(AML/CFT) 체계 구축이 미비한 지역의 경우 불법자금에 대한 우려가 증폭된다는 게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입장이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많은 국가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가 미비할 경우, 테러 및 금융 범죄 등 악용 사례가 생긴다”라며 “이번 합의를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 내 가상화폐 관련 규칙 구현 정도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보 보호’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가상화폐 시장 불법 자금 감독과 관련해 거론한 또 다른 사항 중 하나였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불법 자금 관련 가상화폐가 소멸하기 전 정보를 복구하기 위한 기술과 도구를 개발해야 한다”라며 “랜섬웨어 관련 세탁 범죄를 해결하기 위해선 가상화폐 거래를 추적하며 주요 정보를 신속하게 수집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한편 현재 국내 자금세탁방지제도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을 통해 관리된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자금세탁 범죄화제도’·‘의심거래보고’·‘고액현금거래보고’ 등 세 가지 사항을 통해 자금세탁방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가상화폐 관련 업체들의 사업자 자격인 ‘가상자산 사업자(VASP)’ 신고도 금융정보분석원을 통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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