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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코인원·코빗 합작법인, “트래블룰 도입 글로벌 시장 발전에 도움 줄 것”

  • 유동길 기자 ydg@khplus.kr
  • 입력 2023.03.28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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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코인원·코빗 합작법인인 ‘코드’가 3월 28일 ‘트래블룰 시행 1년, 현재와 미래’ 보고서를 통해 대한민국에서 선제적으로 시행된 ‘송금 정보 기록제(Travel Rule, 트래블룰)’가 글로벌 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큰 획이 될 거란 의견을 밝혔다.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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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 정보 기록제’가 국제적으로 시행될 경우 국내외 가상화폐 이전 내역을 정교하고 신속하게 관리할 수 있을 거라는 점에서 자금세탁과 역외 이동 및 세금 탈세와 같은 범죄를 예방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데 효과적일 거라는 게 ‘코드’의 의견이다. 
‘코드’는 가상화폐 시장 성장과 함께 자금세탁 등 범죄 위험이 커짐에 따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지난 2019년 ‘송금 정보 기록제’를 중심으로 하는 권고안을 제시했다고 짚었다. ‘송금 정보 기록제’는 미국 은행 보안법(BSA) 제도에서 유래된 것으로 알려졌다. 
‘송금 정보 기록제’와 미국 은행 보안법은 대상의 범위에서 차이를 갖는 것으로 드러났다. 
‘코드’는 “‘송금 정보 기록제’의 모태는 미국 은행 보안법이지만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에서 발표한 가상화폐 규정과는 차이가 있다”라며 “미국 은행 보안법 ‘송금 정보 기록제’는 송신인의 정보 확인에 집중된 반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규정은 송·수신인 정보 모두를 확인한다”라고 말했다. 
 

코빗
코빗

국내 ‘송금 정보 기록제’의 경우 환차익(김치프리미엄) 거래, 투자 피해 증가, 정부의 움직임에 영향을 받아 도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특금법(특정금융정보법)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를 시행했으며 신고된 사업자는 ‘송금 정보 기록제’에 대한 법적 의무를 부여받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서른여섯 개의 가상자산사업자가 등록돼있다. 
‘코드’는 ‘송금 정보 기록제’가 국내에 최초로 도입된 지난해 3월의 경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출금 건수가 저조한 상태로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송금 정보 기록제’ 시행 초기의 혼란으로 출금이 제한되거나 불가능해진 상황이 영향을 미쳤을 거란 분석이었다. 
‘코드’는 “‘송금 정보 기록제’ 시행 이후 대한민국 상위 5개 거래소의 전체 거래대금이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글로벌 시장 기준 국내 거래대금 비중 역시 줄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이는 ‘송금 정보 기록제’ 규제 적용이 투자자들의 참여에 제약과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라고 언급했다. 
 

코인원
코인원

반면 장기적으로는 ‘송금 정보 기록제’가 시장 구축에 도움이 됐다는 결과가 도출되기도 했다. 
‘코드’는 특금법에 따라 ‘송금 정보 기록제’ 준수를 위해 수행된 ‘고객확인의무(KYC)’가 국내 이용자의 이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으나 실제 시장 참여자 수는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송금 정보 기록제’ 시행이 가상자산사업자들에게 검증되지 않은 고객에 대한 위험평가와 의심거래에 대한 판단을 용이하게 해줬다는 지적이었다. 검증되지 않은 사업자로의 출금을 차단함에 따라 거래 위험도 크게 줄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코드’는 자금세탁방지기구가 1분기 각국 사업자들의 ‘송금 정보 기록제’ 이행 현황을 공개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국제적 시행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내다봤다. 연내 ‘송금 정보 기록제’ 시행을 예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로는 일본과 영국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빗썸
빗썸

‘코드’는 “‘송금 정보 기록제’ 시행 초기의 국가와 사업자들은 국내와 유사한 준비과정이 필요할 것이다”라면서도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이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외 사업자들과의 연동을 통해 가상화폐 유입을 확대시키며 사업 경쟁력을 키워갈 것으로 보인다”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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