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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리움 ‘상하이 하드포크’ 업그레이드, ‘무엇이 달라지나’

  • 유동길 기자 ydg@khplus.kr
  • 입력 2023.04.07 14:09
  • 수정 2023.04.0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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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리움2.0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완성하는 ‘상하이 하드포크’ 업그레이드가 이달 중순 예정돼있다. 이더리움 ‘상하이 하드포크’는 네트워크에 스테이킹된 자산을 인출하는 것이 주요 사항이다. 
스테이킹은 시장 참여자가 보유한 가상화폐를 블록체인 검증에 활용하도록 맡기는 것을 의미한다. 4월 초 현재를 기준으로 스테이킹된 이더리움은 약 1,809만 개다. ‘상하이 하드포크’를 통한 이더리움 인출은 스테이킹을 위한 첫 움직임 이후 500여 일 만에 예정된 일정이라는 점에서 시장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상하이 하드포크’ 이후 이더리움이 자산으로서의 가상화폐 가치를 한층 더 향상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시장 분석업체인 쟁글(Xangle)은 ‘상하이 하드포크’ 이후 이더리움이 자본 자산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했다. 
 

▲ 이더리움
▲ 이더리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은 ‘상하이 하드포크’가 이더리움 스테이킹 시장을 확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자산 인출이 가능해진다면 더 많은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들이 이더리움을 예치시킬 거란 주장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더리움 ‘상하이 하드포크’ 이후 대규모 자산 인출이 발생하며 시세가 하락할 거란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규제 당국은 ‘상하이 하드포크’가 이더리움의 증권성을 입증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대표적으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수익을 낼 목적으로 투자자 간 자금 조달 약속이 발생하는 경우 ‘투자 계약’이라고 피력 중이다. 
 

▲ 하드포크는 블록체인 프로토콜이 어느 한 시점에서 급격하게 변경되는 것을 의미한다(사진=foto.wuestenigel)
▲ 하드포크는 블록체인 프로토콜이 어느 한 시점에서 급격하게 변경되는 것을 의미한다(사진=foto.wuestenigel)

증권거래위원회는 ‘상하이 하드포크’가 완료되지도 않은 시점에 스테이킹 서비스 제공 업체에 벌금을 명령하기도 했다. 미국 현지 가상화폐 규제안을 발의한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상원의원의 경우에도 이더리움의 운영방식이 증권에 가까워졌다고 발언한 바 있다. 

‘상하이 하드포크’, 예치 자금인출이 주요 사항
이더리움 ‘상하이 하드포크’는 1.0 네트워크가 2.0네트워크로 전환하는 마지막 단계의 업그레이드다. 오는 4월 13일 7시 27분 35초로 예정된 이더리움 ‘상하이 하드포크’는 네트워크에 스테이킹된 자산을 인출하는 것이 골자다. 
 

▲ 스테이킹은 가상화폐를 맡기고 가상화폐를 보상으로 받는 서비스다(사진=istockphot)
▲ 스테이킹은 가상화폐를 맡기고 가상화폐를 보상으로 받는 서비스다(사진=istockphot)

스테이킹은 시장 참여자가 보유한 가상화폐를 블록체인 검증에 활용하도록 맡기는 것을 의미한다. 시장 참여자는 블록체인 검증에 자신의 자산을 맡긴 대가로 가상화폐를 보상으로 분배받는다. 은행 예금과 유사한 형식이다. 
국내 블록체인 전문기업인 두나무가 운영하는 업비트투자자보호센터는 이더리움의 경우 보유한 디지털자산 지분에 따라 보상을 지급하는 지분증명(PoS) 알고리즘을 채택했다는 점에서 스테이킹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스테이킹은 관련 검증 프로그램 설치 등이 일반 투자자가 직접 실시하기에 복잡한 탓에 가상화폐 거래소 내 서비스를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테이킹의 특징으로는 정해진 기간 동안 해약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도 있다. 
 

▲ 두나무가 운영하는 투자자보호센터
▲ 두나무가 운영하는 투자자보호센터

업비트투자자보호센터 한 관계자는 “해약이 안된다는 것은 쉽게 말해 내가 원하는 시점에 매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스테이킹 중 디지털자산 가치가 급락을 하게 되는 경우 큰 손해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시장 정보제공 웹사이트인 이더스캔(Etherscan)에 따르면 4월 초 현재 스테이킹된 이더리움은 약 1,809만 개다. 이더리움의 전체 유통 공급량은 약 1억 2,045만 개다. 즉, 시장 내 총 공급량의 15%가량이 현재 네트워크에 스테이킹된 상태다. 
이더리움 네트워크 운영재단의 스테이킹 서비스 구동을 위한 최초 자금 모집은 지난 2020년 11월에 이뤄졌다. 다시 말해, 스테이킹 서비스를 위해 모인 이더리움이 약 520여 일 만에 ‘상하이 하드포크’를 통해 세상 밖으로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 4월 7일 현재 스테이킹된 이더리움은 총 1,809만 개다(사진=이더스캔)
▲ 4월 7일 현재 스테이킹된 이더리움은 총 1,809만 개다(사진=이더스캔)

업계, 시장 참여자 증가 예상
이더리움 ‘상하이 하드포크’에 대한 업계 분위기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이다. 블록체인 분석업체인 쟁글(Xangle)은 ‘상하이 하드포크’ 이후 이더리움이 자본 자산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거란 의견을 내비쳤다. 
쟁글은 ‘상하이 하드포크’가 지금까지 네트워크에 예치됐던 이더리움을 출금할 수 있게 지원할 거라는 점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자본 자산으로 자리매김할 거라고 내다봤다. 기관 및 개인이 ‘상하이 하드포크’ 이후 이더리움과 예치 서비스에 관심을 보일 것이란 견해다. 
쟁글은 누적된 이더리움 스테이킹 추이를 봤을 때 투자자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 중으로 유추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시장 참여자들의 이더리움 스테이킹 참여는 일정이 지연되거나 성공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았던 시기에도 누적됐다는 게 쟁글의 분석이었다. 
 

▲ 쟁글의 ‘이더리움 상하이 업그레이드, 주목할 포인트들’ 보고서(사진=쟁글)
▲ 쟁글의 ‘이더리움 상하이 업그레이드, 주목할 포인트들’ 보고서(사진=쟁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은 월스트리트 투자은행인 번스타인(Bernstein)의 전망을 인용해 이더리움이 올해 폭발적인 성장과 함께 탈중앙화 금융(DeFi, 디파이)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했다. 번스타인은 ‘상하이 업그레이드’가 장기적 시야에서 이더리움 스테이킹 시장을 확장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짚었다. 
빗썸은 저스틴 선(Justin Sun) 트론 블록체인 최고경영자가 지난 2월 이더리움 스테이킹에 2억 4천만 달러(한화 약 3,163억 원) 규모의 자금으로 참여한 사실도 거론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상하이 하드포크’ 이후 예치 자산을 인출하는 시장 참여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이더리움 시세가 하방 압력을 받을 거란 의견도 존재한다. 그러나 ‘상하이 하드포크’ 이후 발생 가능한 하방 압력은 단기적일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스테이킹 시장에 활성화로 이어질 거란 시각이 업계의 중론이다. 
 

▲ 빗썸
▲ 빗썸

규제 당국, 자금 조달 관련 ‘증권성’에 초점 
‘상하이 하드포크’가 가상화폐 시장의 새 지평을 열거란 업계와 투자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감독 당국은 규제적 입장에서 이더리움에 접근하고 있다. 스테이킹을 통한 이더리움 네트워크 블록 검증 방법은 유가증권에 가깝다는 입장이다. 
미국 가상화폐 규제안을 발의한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상원의원은 지난해 12월 거래소 및 플랫폼 내 스테이킹 참여를 위한 시장 참여자들의 공동 모금 방식을 지적했다. 이더리움 블록 검증을 위해 시장 참여자들이 공동으로 자산을 모아 검증인에게 위임한 후 보상을 분배하는 방법 자체가 유가증권과 유사하다는 게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의 해석이었다. 
 

▲ 신시아 루미스 의원은 지난해 12월 이더리움이 증권적 성격의 가상화폐라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사진=코인데스크)
▲ 신시아 루미스 의원은 지난해 12월 이더리움이 증권적 성격의 가상화폐라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사진=코인데스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개리 겐슬러(Gary Gelser) 위원장도 비슷한 목소리를 냈다. 개리 겐슬러 위원장은 투자자가 수익을 낼 목적으로 자금 조달 약속이 발생하는 경우 ‘투자 계약’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가상화폐 거래소인 크라켄(Kraken)의 경우 지난 2월 현지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스테이킹 서비스 제공 혐의로 벌금 납부를 명령받기도 했다. 
가상화폐 중개 업체는 투자자들에게 토큰을 대가로 계약을 제안할 때 증권법이 요구하는 적절한 공시와 안전장치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나 크라켄은 규제 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채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게 증권거래위원회의 단속 이유였다.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Coinbase)의 경우 증권거래위원회의 단속 기준을 명확히 알기 위해 스테이킹의 증권성 판단 요청을 두 차례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코인베이스는 지난 3월 20일(현지시간) 스테이킹에 대한 증권거래위원회의 입장을 확실히 알려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증권거래위원회는 코인베이스의 청원에 규제 당국이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기업에 해명을 요구하는 사전 통지서인 ‘웰스노티스(Wells Notice)’로 답변한 상태다.
 

▲ 로이터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최근 코인베이스에 스테이킹 포함 특정 제품에 대한 ‘웰스노티스(Wells Notice)’를 발부한 상태라고 보도했다(사진=로이터) 
▲ 로이터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최근 코인베이스에 스테이킹 포함 특정 제품에 대한 ‘웰스노티스(Wells Notice)’를 발부한 상태라고 보도했다(사진=로이터) 

‘상하이 하드포크’를 두고 시장과 규제기관이 상반된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이더리움 업그레이드가 시장에 어떤 변화를 이끌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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