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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사용 금지 입법안 하원 통과

  • 유동길 기자 ydg@khplus.kr
  • 입력 2023.05.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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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하원의회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사용을 금지하자는 내용의 입법안이 지난 5월 3일(현지시간) 만장일치로 하원을 통과했다. 
 

노스캐롤라이나
노스캐롤라이나

‘하원법안 690호(House Bill 690)’라는 이름으로 발의된 입법안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이용 반대 뿐만 아니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의 지부 사용 실험 참가에 대한 금지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하원법안 690호’가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발효되기 위해선 상원의회와 주지사 승인까지 필요한 상황이다. 미국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사용에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비친 또 다른 주정부로는 플로리다가 있다. 
플로리다의 론 디샌티스(Ron DeSantis) 주지사는 지난 3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론 디샌티스 주지사는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 디지털화폐 사용을 반대했다. 
당시 그는 현재 미국 행정부의 디지털화폐 도입 정책이 ‘감시와 통제’를 위함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미국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 사용을 금지하자는 내용의 입법안이 하원을 통과했다(사진=노스캐롤라이나 주정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미국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 사용을 금지하자는 내용의 입법안이 하원을 통과했다(사진=노스캐롤라이나 주정부)

국내 블록체인 분석 플랫폼인 쟁글(Xangle)은 최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의 효과로 ▲운영 비용 감소 ▲통화정책 조절 ▲검은 돈 추적 등을 소개했다. 쟁글은 디지털화폐가 발행되면 시중 은행의 역할이 축소될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소개했다. 
다만, 시중은행의 역할은 디지털화폐가 이자를 지급하는 기능을 갖는지에 대한 여부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쟁글은 “중앙은행이 직접 이자를 지급하게 되면 유동성을 관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시장 대응 능력을 높일 수 있다”라면서도 “반면 시중 은행의 중개 기능은 약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디지털화폐의 금리가 예금금리보다 높으면 은행 이용자의 시장 참여자 디지털화폐에 집중될 수 있다는 관점이었다. 만약 디지털화폐 금리에 시장 참여자들의 모일 경우, 은행들의 예금 규모가 줄어들며 대출 여력 축소도 발생 가능할 거란 견해였다. 
 

중국 현지 매체는 장쑤성 내 창수시 공무원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로 급여를 지급받을 계획이라고 보도했다(사진=매일경제신문)
중국 현지 매체는 장쑤성 내 창수시 공무원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로 급여를 지급받을 계획이라고 보도했다(사진=매일경제신문)

한편 중국 장쑤성 쑤저우의 현급시인 창수시(常熟市)는 이달 초부터 지역 공무원들에게 급여 전액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창수시의 경우 지난해 10월부터 산하 위산(陽山)구 공무원들에게 통근 교통 보조금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로 지급하며 시범 도입을 준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현지에서는 교통비 외에도 수도 및 가스 요금, 통신비, 텔레비전 수신료 등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로 지불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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