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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통화청, ‘가상화폐 고객 자금 분리’·‘개인투자자 예치 금지’ 법안 추진

  • 유동길 기자 ydg@khplus.kr
  • 입력 2023.07.04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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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업체들의 고객 자산을 신탁으로 분리 보관하고,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예치(스테이킹)와 대출 서비스를 제한하자는 법안이 싱가포르에서 추진되고 있다. 
 

싱가포르통화청
싱가포르통화청

싱가포르통화청(MAS)은 지난 7월 3일(현지시간) 현지 가상화폐 서비스 제공 업체를 대상으로 연말 전까지 자체 자산과 고객 자산을 분리해 보관하라고 지시했다. 
고객 자산의 오용 및 손실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수탁업체 등을 통해 고객 자산을 분리하라는 입장이다. 싱가포르통화청은 가상화폐 업체의 고객 자산 보관이 다른 사업부로부터 운영상 독립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지 당국은 개인의 가상화폐 대출 및 예치 서비스도 제한할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와 시장 무결성 강화를 위한 규제라는 설명이다. 가상화폐 업체와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현지 지침은 현재 초안 단계며 의견 공청을 거칠 것으로 파악됐다.
 

싱가포르통화청은 현지 가상화폐 기업에 고객 자산을 분리 보관하라고 지시했다(사진=싱가포르통화청)
싱가포르통화청은 현지 가상화폐 기업에 고객 자산을 분리 보관하라고 지시했다(사진=싱가포르통화청)

싱가포르통화청은 개인의 가상화폐 예치 및 대출 서비스를 제한하는 것과 관련해 투기적 활동을 금지하자는 의견과 동의를 전제로 허용하자는 견해가 모두 접수됐다고 알렸다. 현지 당국은 업계의 일관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적절한 시일 내에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방침이다.
현지 당국은 “대부분의 응답자는 시장 위험성을 해결하기 위한 당국의 의견에 동의했다”라며 “향후 싱가포르통화청은 업계 업체를 대상으로 위법 및 부당행위 유형을 명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업계는 싱가포르통화청의 이번 지침이 홍콩 등 인접 국가와 다르다는 점에 주목했다. 
홍콩 금융 당국의 경우 시장 활성화를 위해 현지 시중은행에 현지 가상화폐 거래소를 고객으로 받아들일 것을 시사한 바 있다. 가상화폐라는 새로운 시장 발전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고 야심찬 접근법을 도입하라는 관점이었다.
 

사진=foto.wuestenigel
사진=foto.wuestenigel

한편 싱가포르통화청은 크립토닷컴(CryptoCom), 서클(Circle), 리플(Ripple) 등 업계 주요 업체에 ‘주요 결제기관 라이선스(MPIL)’를 제공했다. ‘주요 결제기관 라이선스(MPIL)’는 현지 가상화폐 서비스 제공 가능 여부와 연관된 자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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