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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입법 공청회 개최, ‘시장 환경 마련’, ‘탈중앙화 유통망 구축’ 등 다양한 의견 제시

  • 유동길 기자 ydg@khplus.kr
  • 입력 2023.07.1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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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각계 각층의 전문가가 7월 13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 모여 ‘자본시장에 힘이되는 벤처·스타트 기업(氣업UP) 토큰증권(STO)’ 입법 공청회를 개최했다. 토큰증권 입법을 위한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 제출이 이달 중 예정된 가운데 열린 공청회다.
금융위원회는 토큰증권 허용의 기대효과로 ‘자금조달’, ‘장외 증권시장 형성’, ‘투자자 권리행사의 자동화’, ‘권리자 파악·관리 용이’를 나열했다. 자금조달과 투자자 보호장치라는 두가지 사항을 토큰증권 시장에 성공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것이 금융위원회의 계획이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전자증권법 개정안의 주요 사안으로 ‘분산원장’ 허용,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및 ‘장외거래중개업자’ 신설을 공개했다. 기관은 개인신용정보 파기를 위한 특례 마련의 필요성도 시사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증거에 기반해 규제 완화도 가능한 토큰증권 시장 환경 마련의 중요성을 제시했다. 기관의 김갑래 선임연구위원은 토큰증권 시장이 탈중앙화 및 탈중개인화된 유통망을 갖춰야 할 거란 분석도 내놨다.
 

▲ ‘자본시장에 힘이되는 벤처·스타트 기업(氣업UP) 토큰증권(STO)’ 입법 공청회(사진=경향게임스)
▲ ‘자본시장에 힘이되는 벤처·스타트 기업(氣업UP) 토큰증권(STO)’ 입법 공청회(사진=경향게임스)

한편 토큰증권은 증권성 있는 권리를 토큰 형태로 발행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5일 증권형 디지털자산인 ‘토큰증권(STO)’의 발행과 유통을 허용했다.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토큰증권을 전자증권법 제도에 포함하겠다는 것이 금융위원회의 목표였다.

금융위의 토큰증권 주요 키워드, ‘사업 자금조달’·‘투자자 보호장치’ 
금융위원회는 토큰증권 허용의 기대효과로 ‘자금조달’, ‘장외 증권시장 형성’, ‘투자자 권리행사의 자동화’, ‘권리자 파악·관리 용이’를 꼽았다. 토큰증권이라는 새로운 그릇을 통해 다양한 사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며 증권제도의 투자자 보호장치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자금조달’은 다양한 자산과 권리의 증권화를 통해 이뤄질 것으로 소개됐다. 금융위원회는 토큰증권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사업화해 소액투자가 가능한 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기대한다고 알렸다.
금융위원회는 토큰증권 시장을 통해 비정형적 증권을 특화시키고 전문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장외시장이 형성될 거라고 내다봤다. 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 관련 장외시장 운영을 제도적으로 허용해 증권시장 자체를 확장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투자자 권리행사의 자동화’는 스마트계약을 이용해 실현될 전망이다. 스마트계약은 중앙 서버의 중개 없이 프로그램이 개인간(P2P) 교환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금융위원회는 스마트계약을 통해 시장 참여자 분배금 계산 및 지급, 권리자 투표를 자동화하겠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토큰증권은 기존 전자증권과 달리 당일 및 상시 소유자명세 작성을 용이하게 할 것으로 전해졌다. 토큰증권의 경우 소유자명세 작성에도 수일이 걸렸던 기존 전자증권과 차별점을 갖는다는 점에서 ‘권리자 파악·관리 용이’의 특성을 갖고 있단 설명이다.

예탁결제원, “개인신용정보 관리 가능한 특례 마련해야”
예탁결제원은 토큰증권 발행을 위한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분산원장’,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장외거래중개업자’는 예탁결제원이 제시한 개정안의 주요 키워드였다.
기관은 전자증권법에서 증권의 전자등록을 위한 공적장부로 ‘분산원장’이 허용됐다고 밝혔다. ‘분산원장’과 관련해 눈길을 끄는 사항은 개인신용정보였다. 예탁결제원은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완전 파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별도 방법으로 관리가 가능한 특례를 마련하겠다고 짚었다.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신설은 예탁결제원이 두 번째로 거론한 전자증권법 개정안의 주요 사항이었다. 예탁결제원은 개정안을 통해 ‘분산원장’을 이용해 자기가 발행한 증권을 직접 전자등록할 수 있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등록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수익증권 및 투자계약증권의 ‘장외거래중개업자’ 신설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다뤄졌다. ‘장외거래중개업자’는 자기·고객 간 수익증권 및 투자계약증권 장외시장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한편 예탁결제원은 지난달 장외유통 제도 확장 방법으로 ▲금융투자협회의 장외시장(K-OTC) 확대 ▲주식 장외거래 혁신금융서비스 개선 ▲대체거래소 내 토큰증권 거래 지원 등을 피력하기도 했다.

자본시장연구원, ‘증거 기반 규제완화 체계 구비’ 제안
자본시장연구원은 국내 토큰증권 시장이 발행과 유통 제도의 장점과 혁신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큰증권 관련 투자자보호장치 및 규제가 제도 운영 과정에서 불필요하다면 증거에 기반에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탈중앙화 및 탈중개인화된 유통망을 통해 디지털 금융투자상품이 시장 참여자들에게 제공돼야 할 거라고 역설했다. 탈중앙화 및 탈중개인화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경우 발행인의 자금조달 비용을 낮출 수 있을 거란 관점이다.
그는 “계좌관리기관의 기재 및 관리 책임과 전자등록기관의 총량관리책임 등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해야한다”라며 “전자증권법 시행령 등을 통해 ‘분산원장’의 검증인 분산 요건 등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정리했다.
김 선임연구위원도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에 대한 견해를 공유했다. 그는 토큰증권 발행인의 무책임성과 비전문성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뢰·전문·안정 요건을 충족하는 적격자에게만 계좌관리기관의 지위를 부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발행과 유통의 분리원칙’ 적용은 그가 조명한 토큰증권 시장신뢰성 유지 방안이었다. 토큰화된 증권의 다양한 거래가 가능한 소규모 장외거래시설이 경쟁과 혁신을 다수 필요할 것이라면서도 ‘발행과 유통의 분리원칙’은 이해 상충 방지를 위해 필요할 거란 시각이다. 
 

▲ ‘자본시장에 힘이되는 벤처·스타트 기업(氣업UP) 토큰증권(STO)’ 입법 공청회(사진=경향게임스)
▲ ‘자본시장에 힘이되는 벤처·스타트 기업(氣업UP) 토큰증권(STO)’ 입법 공청회(사진=경향게임스)

한편 공청회를 개최한 윤창현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토큰증권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필요한 것은 관련 법규와의 정확한 이해관계 확인일 것이라고 얘기했다. 그는 세계 각국이 현재 토큰증권 법 규제를 제도적으로 구축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윤 위원장은 “우리나라 규제가 국제적 표준이 돼서 팔로워가 아닌 리더가 되길 희망한다”라며 “공정하게 시장을 조성해 대한민국이 디지털자산 분야에서 글로벌 강국으로 떠오르길 바란다”라고 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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