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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주, 가상화폐 상장 및 상장폐지 지침 발표

  • 유동길 기자 ydg@khplus.kr
  • 입력 2023.11.2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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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주 금융서비스국(NYSDFS)이 가상화폐 기업의 자산 상장 및 상장폐지 지침을 발표했다. 지난주 발표된 뉴욕주 금융서비스국의 지침에는 기관이 당초 구상한 기준 외에 ▲위험 평가 기준 ▲개인 투자자 보호 요건 강화 등이 추가됐다. 
 

뉴욕주 금융서비스국(New York State 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
뉴욕주 금융서비스국(New York State 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

뉴욕주 금융서비스국은 지난 9월 가상화폐 상장 및 상장폐지 계획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가이드라인을 통해 가상화폐 상장 정책에 대한 위험 평가 기준을 높이겠다는 것이 뉴욕 당국의 입장이었다. 
기관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가상화폐 상장 시 ▲거버넌스(이해 상충) ▲위험평가(기술, 유동성) ▲모니터링(불법활동) 등에 대한 규정 절차를 포함해야 한다고 전했다. 상장폐지 시에는 ▲기관에 사전 통보 ▲질의응답 등 고객지원 ▲사이버 보안 ▲2차 영향 분석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뉴욕주 금융서비스국이 지난 9월부터 실시한 지침 관련 의견 수렴 과정에서 업계 업체들은 더 명확한 지침과 맞춤형 위험평가 수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뉴욕주 금융서비스국은 당초 구상한 기업의 가상화폐 상장 및 상장폐지 ▲위험 평가 기준 ▲개인 투자자 보호 요건 강화 등을 추가했다(사진=뉴욕주 금융서비스국)
뉴욕주 금융서비스국은 당초 구상한 기업의 가상화폐 상장 및 상장폐지 ▲위험 평가 기준 ▲개인 투자자 보호 요건 강화 등을 추가했다(사진=뉴욕주 금융서비스국)

일각에서는 상장 폐지 관련 사전 통지 의무화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 우려로 인해 뉴욕주 금융서비스국은 긴급한 상황에 한해 사전 통지 예외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뉴욕주 금융서비스국은 미국 내 주요 가상화폐 감독 기관 중 한곳으로 현재 주내 기업을 대상으로 가상화폐 사업 허가증 개념의 ‘비트라이선스(BitLicense)’를 발급 중이다. ‘비트라이선스’는 뉴욕주 금융서비스국이 지난 2014년 추진한 라이선스로 2015년 도입됐다. 
금융 당국에 거래소 내 거래 보고 의무를 포함하는 ‘비트라이선스’ 추진 당시 비트코인 가격은 한 달 만에 46%가량 떨어지기도 했다. 당시까지 정부 기관의 가상화폐 시장 규제가 흔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반발이 이어지며 만든 결과였다. 
 

사진=University of Salford
사진=University of Salford

한편 비트코인은 11월 22일 오전 현재 업비트 거래소에서 전일대비 1.61% 상승한 4,929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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