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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코인, 미국 뉴욕주에서 가상화폐 서비스 제공 중단 

  • 유동길 기자 ydg@khplus.kr
  • 입력 2023.12.13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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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코인(KuCoin) 가상화폐 거래소가 2천만 달러(한화 약 264억 원) 이상의 합의금 지불과 함께 미국 뉴욕 주에서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방침이다. 쿠코인의 2,200만 달러(한화 약 290억 원) 합의금은 주정부에 납부하는 합의금 530만 달러(한화 약 70억 원)와 투자자에게 환급하는 1,670만 달러(한화 약 220억 원)의 자금으로 나누어질 전망이다. 
 

쿠코인
쿠코인

로이터 통신은 지난 12월 12일(현지시간) 쿠코인이 뉴욕 주정부와 벌인 소송의 합의금으로 2,200만 달러(한화 약 290억 원)를 납부하고 현지 이용자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뉴욕 주정부는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쿠코인을 올해 3월 제소한 바 있다. 당시 소송은 레티샤 제임스(Letitia James) 뉴욕주검찰총장(NY AG)이 제기됐으며, 그는 로이터를 통해 가상화폐 기업들이 다른 금융기관과 같은 규칙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검찰총장은 소송에서 셰이셸에 본사를 둔 쿠코인이 미국 내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채, 자사 플랫폼을 통해 테라(UST) 스테이블코인을 상장하고 이용자에게 판매했다고 피력했다.
 

쿠코인이 2천만 달러(한화 약 264억 원) 이상의 합의금 지불과 함께 미국 뉴욕 주에서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방침이다(사진=로이터)
쿠코인이 2천만 달러(한화 약 264억 원) 이상의 합의금 지불과 함께 미국 뉴욕 주에서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방침이다(사진=로이터)

쿠코인의 조니 류(Johnny Lyu) 최고경영자는 엑스(구 트위터)를 통해 향후 수 일 내로 서비스 미제공 대상자에게 관련 이메일을 발송하겠다고 전했다. 조니 류 최고경영자는 고객 자산 보안 유지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쿠코인의 뉴욕주 사업 철수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욕주검찰총장실은 쿠코인 외에도 비트파이넥스(Bitfinex) 가상화폐 거래소와 홍콩계 거래소인 코인엑스(CoinEX)를 비슷한 방법으로 민사 제소한 바 있다. 코인엑스는 결국 지난 2월 200만 달러(한화 약 26억 원)의 합의금을 납부하고 현지에서 사업을 철수했다.
한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11월 20일(현지시간) 크라켄(Kraken) 가상화폐 거래소를 ‘미등록 운영’ 혐의로 기소했다. 증권거래위원회는 크라켄이 기관에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채 증권거래소, 중개인, 청산 대행사 업무를 이어왔다고 주장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미등록 운영’ 혐의로 크라켄 가상화폐 거래소를 기소했다(사진=증권거래위원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미등록 운영’ 혐의로 크라켄 가상화폐 거래소를 기소했다(사진=증권거래위원회)

현지 증권당국은 소장을 통해 크라켄이 지난 2018년 9월부터 불법적으로 가상화폐 증권(Security) 매매를 촉진해 수억 달러를 벌어들였다고 덧붙였다. 증권거래위원회는 크라켄이 기관에 등록을 마치지 않음에 따라, 거래소 이용자가 규제 당국의 업체 검사, 기록 보관, 이해 상충 보호 등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다고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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