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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판부, 가상화폐 ‘2차 유통시장 판매’ 증권 거래로 판결

  • 유동길 기자 ydg@khplus.kr
  • 입력 2024.03.05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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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워싱턴주 서부지방법원 재판부가 코인베이스(Coinbase) 내부자 사건 판결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등 ‘2차 유통시장 판매’가 투자계약 증권(Security) 거래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코인베이스 내부자 사건은 거래소 전직 직원이 재직 당시 공모자 두 명과 특정 가상화폐를 상장 공시 이전에 불법으로 사전 매입한 것이 골자다. 
 

미국 워싱턴주 서부지방법원
미국 워싱턴주 서부지방법원

미국 워싱턴주 서부지방법원은 판결문에서 코인베이스 전직 직원이 매매한 모든 가상화폐가 증권 거래였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증권성 판단은 미국의 자산 증권성 판별 여부 기준인 ‘하위테스트(Howey Test)’를 기반했다. 
이번 판결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현지 재판부가 코인베이스 전직 직원이 매매한 25종의 가상화폐를 ‘하위테스트’에 의해 투자계약 증권이라고 해석한 점이다. 
코인베이스 전직 직원을 민사기소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제소 당시 총 25종의 가상화폐가 사건과 관련 있으며, 이중 9개는 원자재 상품이 아닌 증권 성격의 가상화폐라고 피력한 바 있다. 9개의 가상화폐로는 앰프(AMP), 랠리(RLY), 데리바다오(DDX), 엑스와이오(XYO), 래리거버넌슽토큰(RGT), 엘씨엑스(LCX), 파워렛저(POWR), 디에프엑스파이낸스(DFX), 크로마티카(KROM)가 있었다. 
 

미국 워싱턴주 서부지방법원은 판결문에서 코인베이스 전직 직원이 매매한 모든 가상화폐가 증권 거래였다고 판단했다(사진=미국 워싱턴주 서부지방법원)
미국 워싱턴주 서부지방법원은 판결문에서 코인베이스 전직 직원이 매매한 모든 가상화폐가 증권 거래였다고 판단했다(사진=미국 워싱턴주 서부지방법원)

다만, 현지 재판부의 판결이 ‘2차 유통시장 판매’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언급한 가상화폐 자체에 대한 증권성 판단은 추가적인 법리적 판단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리플(XRP) 가상화폐의 경우 그 자체는 디지털토큰이기 때문에 ‘하위테스트’의 요건을 구체화하는 주체가 되지 못한다는 해석을 지난해 7월 미국 뉴욕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받은 바 있다. 
당시 미국 뉴욕남부지방법원은 일반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거래소를 통한 리플 거래가 투자 계약이 아니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가상화폐 발행자와 기관투자자의 ‘리플’ 거래는 투자 계약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코인베이스
코인베이스

한편 코인베이스 내부자 사건 관련 미국 워싱턴주 서부지방법원의 ‘2차 유통시장 판매’ 투자계약 증권 거래 판결은 향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코인베이스 간의 소송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양측은 ‘미등록 증권’ 판매와 ‘미등록 증권거래소’ 운영 혐의를 두고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지난 1월 열린 첫 재판에서는 미국 재판부가 현지 증권거래위원회의 규제 해석 범주가 너무 광범위하다고 지적하며 코인베이스가 우위를 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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