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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재판부,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미국 아닌, 국내 송환 결정

  • 유동길 기자 ydg@khplus.kr
  • 입력 2024.03.08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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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몬테네그로에 수감돼있는 권도형 ‘테라/루나’ 가상화폐 발행사 대표가 우리나라로 인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권 대표에 대한 기존 송환 계획을 뒤집는 판결을 내림에 따른 결과다. 당초 현지 고등법원은 권 대표를 미국으로 보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사진=wikipedia)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사진=wikipedia)

몬테네그로 언론인 비예스티(Vijesti)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3월 7일 현지 항소법원이 재심 끝에 미국으로의 인도를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입장을 무효로 했다고 보도했다. 
업계에서는 현지 항소법원이 권 씨의 국내행을 결정한 배경에 ‘인도 요청서’가 있었다는 얘기가 나온다. 
우리나라 사법 당국이 미국 기관보다 먼저 권 씨에 대한 ‘인도 요청서’를 몬테네그로에 제출한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미국의 경우 ‘인도 요청서’가 아닌 ‘구금 요청 서한’을 송부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향후 권 씨의 송환과 관련해 업계에서는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상급심인 현지 항소법원의 의견을 따를 거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의 마리야 라코비치(Marija Rakovic) 대변인은 미국 경제매체인 블룸버그(Blomberg)를 총해 현지 고등검찰청이나 권 대표 측이 항소하지 않을 경우 수일 내 우리나라로 송환될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를 국내로 송환하기로 결정했다(사진=비에스티)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를 국내로 송환하기로 결정했다(사진=비에스티)

‘테라/루나’ 가상화폐 프로젝트는 지난 2022년 5월 붕괴됐다. 당시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루나’와 관련해 자산 손실을 입은 국내 투자자 수는 28만 명으로 집계됐다. 
금융위원회는 국내 약 28만 명의 손실 시장 참여자가 보유한 ‘루나’ 가상화폐 개수를 7백억 개로 추정했다. 손실 규모는 투자자에 따라 편차를 보이며 수십억 원에 달하는 시장 참여자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테라/루나’ 사태 이후 국회와 업계에서는 가상화폐 시장 참여자를 위한 법 제정이 시급하단 결론에 도달했고, 그 결과로 오는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자산 보호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가상자산시장 및 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 및 제제권한 등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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