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테라/루나’ 가상화폐 발행사인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대표를 상대로 진행한 ‘미등록 증권’ 소송에서 승소했다.
로이터 통신은 12월 29일 미국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의 제드 라코프(Jed Rakoff) 판사가 권도형 대표가 ‘미등록 증권’을 제공하고 팔았다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약식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 15일(현지시간) 권도형 대표를 증권 사기 조직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지난 2018년 4월부터 2022년 5월까지 권 대표와 ‘테라/루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가 가상화폐 증권 제품을 판매해 투자자들로부터 수십억 달러를 모금했으며 이 중 상당수는 미등록 거래였다는 게 기관의 입장이었다.
당시 증권거래위원회는 권 대표와 테라폼랩스의 사기 혐의에 ‘테라’ 가상화폐를 비롯해 ‘미러(MIR)’와 ‘엠에셋(mAssets)’ 토큰도 포함시켰다. ‘미러’ 토큰은 테라폼랩스가 출시한 합성자산 거래 플랫폼으로 테라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구동된 디파이(DeFi, 블록체인 금융) 프로토콜인 ‘미러 프로토콜’의 기축통화 개념의 가상화폐다. ‘엠에셋’ 토큰은 ‘미러프로토콜’이 지원한 미국 주가 추종 가상화폐로 알려졌다.
한편 현지 법원이 약식판결을 통해 증권거래위원회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현재 몬테네그로에 구금된 권도형 대표도 미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일간지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12월 8일 권도형 대표가 우리나라가 아닌 미국으로 송환될 거라는 소식이 몬테네그로 법무부 관계자로부터 나왔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당시 월스트리트저널은 권도형 대표가 미국으로 송환돼 형사 고발을 마주할 거라고 밝혔다.
현지에서는 증권거래위원회 외에도 뉴욕 검찰이 지난 3월 권도형 대표를 상품(Commidity), 증권, 송금 사기 및 시장 조작 공모 등 총 8개 혐의로 형사기소한 바 있다. 당시 미국 법무부는 권 대표와 ‘테라/루나’ 발행사가 자사의 가상화폐 위험성과 관련해 투자자들을 오도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