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팜 위원, 국내 가상자산 정책간담회 참여 ‘이목 집중’

  • 유동길 기자 ydg@khplus.kr
  • 입력 2022.08.11 17:54
  • 글씨크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캐롤라인 팜(Caroline Pham) 상임위원이 8월 11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한·미·EU 디지털 자산 글로벌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국가 간 가상화폐 관련 표준 규칙 설립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캐롤라인 팜(Caroline Pham)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위원(사진=CNBC)
캐롤라인 팜(Caroline Pham)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위원(사진=CNBC)

연합인포맥스 등 복수의 국내 매체는 캐롤라인 팜 위원이 현장에서 글로벌 협약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미국 내 가상화폐 시장 규제와 관련해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사이의 줄다리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캐롤라인 팜 위원의 방문은 국내 가상화폐 규제 틀 마련에도 적잖은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현재 미국 내 가상화폐 감독과 관련해 현지 정계의 가장 큰 지지를 얻고 있는 규제 기관이다. 미국 상원에서 지난 6월과 이달 초 발의된 가상화폐 시장 규제 입법안은 모두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감독 행사권 강화를 포함한다. 
 

‘2022년 디지털 상품 소비자 보호법’ 입법안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디지털 상품’으로 규정하며 상품선물거래위원회 내 ‘상품 교환법(the Commodity Exchange Act)’ 개정을 통해 증권적 성격을 가진 특정 가상화폐를 제외한 나머지 자산을 상품으로 규정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사진=미국 상원 농업위원회 웹사이트)
‘2022년 디지털 상품 소비자 보호법’ 입법안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디지털 상품’으로 규정하며 상품선물거래위원회 내 ‘상품 교환법(the Commodity Exchange Act)’ 개정을 통해 증권적 성격을 가진 특정 가상화폐를 제외한 나머지 자산을 상품으로 규정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사진=미국 상원 농업위원회 웹사이트)

현재 미국 내 가상화폐 시장 감독 전반은 증권거래위원회에서 맡고 있다. 
가상화폐 시장 규제 및 감독이 여러 기관에 걸쳐 산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각 기관의 정확한 영향력을 파악하기 쉽지 않다. 그러나 증권거래위원회가 가상화폐 시장 등장 초기부터 현재까지 거둬들인 벌금 규모를 미루어 봤을 때 장악 수준에 대한 대략적인 짐작은 가능하다. 
영국의 시장 분석업체인 엘립틱(Elliptic)은 지난 6월 증권거래위원회가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가상화폐 산업 내 전체 벌금 규모의 70%를 거둬들였다고 발표했다. 즉, 시장 감독의 70% 이상이 증권거래위원회를 통해 발생하고 있다는 뜻이다. 
가상화폐 시장 내 증권거래위원회의 힘이 막강했다는 점에서 현지 의회의 상품선물거래위원회 힘 실어주기는 주목할 만한 사항이다.
 

엘립틱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가상화폐 시장을 통해 거둬들인 벌금 규모가 33억 5천만 달러(한화 약 4조 3,305억 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사진=트위터)
엘립틱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가상화폐 시장을 통해 거둬들인 벌금 규모가 33억 5천만 달러(한화 약 4조 3,305억 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사진=트위터)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증권거래위원회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기조는 비슷하면서 다르다. 
두 기관 모두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책으로 내세운다는 것이 공통점이다. 차이점으로는 증권거래위원회의 경우 ‘공시’를 강조하는 반면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회계’에 초점을 맞추는 모양새다.
 

사진=foto.wuestenigel
사진=foto.wuestenigel

증권거래위원회의 개리 겐슬러(Gary Gensler) 위원장은 줄곧 ‘공시’를 강조해왔다. 
그는 지난 7월 15일(현지시간) 국의 경제매체인 야후파이낸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증권시장에서 기업이나 은행이 보유한 자산을 기초로 발행하는 자산유동화증권과 기업 지분 공모에 대해 다른 접근법을 적용한다”라며 “가상화폐 시장도 맞춤형 ‘공시’ 제도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미국의 제도는 투자자의 위험 부담 감수를 허용한다는 점에서 자산의 유형을 떠나 이용자들의 시장 참여를 허가하고 있으나 발행자는 투자자들이 스스로 위험 부담 감수를 결정할 수 있도록 ‘공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게 겐슬러 위원장의 의견이었다.
 

증권거래위원회(좌)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증권거래위원회(좌)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

반면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 공개한 ‘2023 회계연도(FY2023) 예산안’을 통해 디지털 자산 ‘회계’ 관리에 대한 규제감시를 한층 더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2023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디지털 자산 ‘회계’와 관련한 지침이 부족하다는 언급과 함께 공인 회계사로 구성된 자체적인 인력과 해당 산업의 부정행위를 감독하겠다고 짚었다. 
이에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2023 회계연도 예산안’에는 디지털 자산 산업의 평가를 위한 가상화폐 전문 인력 자원 확보 등의 사안이 포함된 바 있다. 
‘회계’를 중시하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캐롤라인 팜 상임위원이 국내 간담회에 미국 대표로 참여한 것을 고려했을 때, 국가 간 공조 체계와 국내 가상화폐 규제 안이 확립될 경우 발행자의 ‘회계’가 감독 체계 내 한몫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2023 회계연도(FY2023) 예산안’(사진=상품선물거래위원회)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2023 회계연도(FY2023) 예산안’(사진=상품선물거래위원회)

한편 ‘한·미·EU 디지털 자산 글로벌 정책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윤창현 위원장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피터 컬스튼스(Peter Ketstens) 고문도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저작권자 © 경향게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