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겐슬러 美 증권위원장, “대중 모금을 통해 공동 이익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증권”

  • 유동길 기자 ydg@khplus.kr
  • 입력 2022.07.15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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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장이 지난 7월 15일(현지시간) 미국의 경제매체인 야후파이낸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가상화폐 시장을 위한 기관 차원에서의 공시 제도 수정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개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장(사진=야후파이낸스)
개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장(사진=야후파이낸스)

증권시장에서 기업이나 은행이 보유한 자산을 기초로 발행하는 자산유동화증권과 기업 지분 공모에 대해 다른 접근법을 적용하는 것처럼 가상화폐 시장도 맞춤형 공시 제도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겐슬러 위원장의 설명이었다. 
겐슬러 위원장은 “미국의 제도는 투자자의 위험 부담 감수를 허용한다는 점에서 자산의 유형을 떠나 이용자들의 시장 참여를 허가하고 있다”라면서도 “발행자는 투자자들이 스스로 위험 부담 감수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투자 상품에 대한 공정한 정보 공개가 시장 참여자들의 기본적인 보호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겐슬러 위원장은 인터뷰를 통해 가상화폐 대출 플랫폼 업체들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다수의 자산이 한 곳에서 운용되는 경우 그 자체가 투자회사라는 게 그의 기본적인 생각이었다. 
겐슬러 위원장은 “대중으로부터 돈을 모으고 기업의 노력에 따른 공동 이익을 기대한다면 증권적 성격을 갖는 것이다”라며 “증권거래위원회의 증권에 대한 체제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가상화폐 업계와 대출 및 거래 플랫폼과의 대화를 희망하는 것이다”라고 짚었다. 
 

블록파이
블록파이

가상화폐 대출 업체인 블록파이(BlockFi)는 겐슬러 위원장이 거론한 투자회사 예시 중 한 곳이었다. 블록파이는 지난 2월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미등록 유가증권’ 판매 혐의를 인정받아 미국 내 32개 주 증권감독 기관과 증권거래위원회에 총 1억 달러(한화 약 1,291억 원)의 벌금을 납부한 바 있다. 
당시 증권거래위원회는 블록파이가 지난 2018년부터 ‘미등록 유가증권’을 판매하며 고객들에게 대출 위험에 대한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를 내포한 주장을 했다고 설명했다. 블록파이가 고객들에게 제시한 이율은 연 9.25%였다. 
 

블록파이, 1억 달러 위약금 내고 암호화폐 대출 상품 등록 추진 합의(사진=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블록파이, 1억 달러 위약금 내고 암호화폐 대출 상품 등록 추진 합의(사진=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겐슬러 위원장은 인터뷰 막바지에 법정화폐의 가치를 일대일로 추종하는 가상화폐인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가상화폐 거래를 위해 사용되는 스테이블 코인은 거래소 내 포커 칩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 그의 견해였다. 
겐슬러 위원장은 “스테이블코인 용도의 99% 이상이 가상화폐 거래소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며 “스테이블코인을 여러 카지노에서 합의 토큰을 사용할 수 있으나 스타벅스에서 커피 한 잔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이 이용자들에게 보상을 제공한다는 점에 주목하며 규제를 위해 의회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사진=USDOLLARACCOUNT
사진=USDOLLARACCOUNT

한편 미국 프로 야구 구단 중 한 곳인 뉴욕 양키스는 최근 직원들에게 비트코인을 통해 급여를 지급하는 서비스를 도입했다. 
뉴욕 양키스의 비트코인 급여 서비스는 미국의 가상화폐 투자 업체인 뉴욕디지털투자그룹(NYDIG)와의 협력 관계 구축을 통해 시행됐다. 뉴욕디지털투자그룹의 비트코인 급여 제공 서비스의 이름은 ‘비트코인 세이빙 플랜(Bitcoin Saving Plan, BS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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