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햄프셔주 하원이 지난 3월 15일(현지시간) 디지털 자산의 이전과 관련한 미국 통일상법전(Universal Commercial Code, UCC) 제12장의 새 개정안을 채택하는 법안인 하우스빌 1503(HB1503)을 통과시켰다.

미국통일상법전 제12장의 개정안은 특정 적격 구매자가 재산 청구 없이 가상화폐 및 디지털 자산에 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보호한다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하우스빌 1503이 승인될 경우 뉴햄프셔주 내 블록체인 토큰 개발자와 판매자 및 교환 중개인은 특정 증권 법에서 면제될 전망이다.
해당 법안에서 주목할 만한 사항은 토큰 개발자와 판매자를 발행자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뉴햄프셔주 의회는 가상화폐 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개발자와 판매자를 발행자의 개념으로부터 분리했다고 언급했다.
하우스빌 1503은 187표의 찬성과 150표의 반대를 통해 의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오는 5월 미국 법률연구소(the American Law Institute)에서 승인 여부를 앞두고 있다. 미국 법률연구소가 하우스빌 1503을 승인할 경우 뉴햄프셔 주는 해당 법안을 미국 통일법 위원회(Uniform Law Commission, ULC)에 제출할 예정이다.

(사진=뉴햄프셔주 의회 공식 웹사이트)
제이슨 오스본(Jason Osborne) 뉴햄프셔 하원 원내총무는 “주 의회가 미국 통일상법전 신규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가상화폐 산업에 뉴햄프셔의 사업적 참여를 통해 투자와 일자리를 유치시키기 위함이다”라고 말했다.
뉴햄프셔주는 지난 2월 10일(현지시간) 가상화폐 및 디지털 자산 관련 현행 주 법률 및 규정의 역할과 효과에 관한 조사를 진행하는 위원회를 창설하기도 했다.
한편 톰 에머(Tom Emmer) 미네소타 하원 의원은 지난 3월 16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개리 겐슬러(Gary Gensler) 위원장에게 가상화폐 기업 정보 수집 시 비효율적 관행 철회 요청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해당 서한은 연방 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정보를 구할 땐 중의 시간을 고려해야 하며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정보 요청으로 압박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향게임스=유동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