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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가상화폐 보유기간 1년 이상 시 비과세 결정

  • 유동길 기자 ydg@khplus.kr
  • 입력 2022.05.1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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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재무부(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BMF)가 지난 5월 10일(현지시간) 기관 보고서를 통해 가상화폐 보유 기간이 1년을 넘을 시 판매에 대한 과세를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독일 연방재무부
독일 연방재무부

독일 연방재무부의 가상화폐 비과세 규정은 ‘가상 통화 및 기타 토큰에 대한 소득세 처리의 개별 문제(Einzelfragen zur ertragsteuerrechtlichen Behandlung von virtuellen Währungen und von sonstigen Token)’ 보고서를 통해 다뤄졌다. 
보고서는 매입과 매각 기간이 1년 이하인 가상화폐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은 독일 소득세법 23조 2항에 의거해 소득으로 간주하겠다고 짚었다. 
독일 연방재무부가 언급한 매입과 매각 기간 1년에는 가상화폐 기반 예치 서비스인 스테이킹(Staking)과 채굴 및 대출 등의 사항도 포함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기관은 이번 발표 전까지 비과세 기준 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가상 통화 및 기타 토큰에 대한 소득세 처리의 개별 문제’(사진=독일 연방재무부)
‘가상 통화 및 기타 토큰에 대한 소득세 처리의 개별 문제’(사진=독일 연방재무부)

독일 내 가상화폐 관련 법안이 수정됨에 따라 해당 국가 내 투자자 수도 늘어날 전망이다. 
글로벌 가상화폐 거래소인 쿠코인(KuCoin)은 지난 3월 자체 보고서를 통해 독일 내 18세에서 60세 사이의 인구 16%가 최근 6개월간 가상화폐를 보유하거나 거래한 경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거래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41%는 향후 6개월 내 가상화폐 투자 비중을 늘릴 계획이라고 답한 것으로 밝혀졌다. 독일 내 가상화폐 투자자 중 17%는 2년 이상 가상화폐 매매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독일 연방재무부는 가상화폐 비과세 기간으로 일 년의 매입부터 매각 시점을 제시했다(사진=독일 연방재무부)
독일 연방재무부는 가상화폐 비과세 기간으로 일 년의 매입부터 매각 시점을 제시했다(사진=독일 연방재무부)

전체 투자자의 45%가량이 최근 6개월 이내에 시장에 참여했으며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매매를 진행하는 인구는 시장 참여자의 18%를 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의 2위 규모 상업은행인 코메르츠방크(Commerzbank)는 지난 4월 해당 국가 연방 금융감독청(BaFin)에 디지털 자산 보관 및 거래 서비스 제공 자격을 신청하기도 했다. 
현지 언론인 뵈르젠-자이퉁(Börsen-Zeitung)은 코메르츠방크의 디지털 자산 관련 사업이 기관을 중심으로 시작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독일 내 금융기관의 가상화폐 거래 및 수탁업 관리를 감독은 연방 금융 감독청이 맡고 있다. 
 

독일 상업은행이 가상자산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며 업계 첫 행보에 나섰다(사진=뵈르젠-자이퉁)
독일 상업은행이 가상자산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며 업계 첫 행보에 나섰다(사진=뵈르젠-자이퉁)

한편 인도 정부는 모든 가상화폐 거래에 28%의 부가가치세(GST)를 부여할 전망이다. 인도 내 디지털 자산 수익 소득세율은 3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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