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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장, 과거 이더리움 증권 미포함 발언 ‘화제’

  • 유동길 기자 ydg@khplus.kr
  • 입력 2023.05.0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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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이더리움을 증권(Security)으로 해석하며 대다수의 가상화폐를 감독 권한 내 포함시키려는 가운데 개리 겐슬러(Gary Gensler) 증권거래위원장이 지난 2018년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라고 한 발언이 공개돼 업계 내 화제다. 
 

증권거래위원회
증권거래위원회

겐슬러 위원장의 지난 2018년 발언은 그가 당시 수업을 진행했던 메사추세츠공과대학교(MIT) 강의에서 나왔다. 
그는 과거 메사추세츠공과대학교 강의에서 이더리움이 충분히 분산됐다는 점에서 증권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더리움이 지난 2014년 증권시장 내 기업공개와 같은 맥락의 ‘코인공개(ICO)’를 통해 탄생하긴 했지만, 겐슬러 위원장이 강의를 진행하던 시점에는 프로젝트의 중앙화가 어느 정도 분산됐다는 의견이었다. 
겐슬러 위원장의 과거 발언은 최근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이더리움의 성격을 뚜렷이 밝히지 못한 것과 대비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의 패트릭 맥헨리(Partick McHenry) 위원장은 지난 4월 18일(현지시간) 청문회를 통해 겐슬러 위원장에 이더리움이 원자재 상품인지 증권인지를 물었고, 겐슬러 위원장은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개리 겐슬러 위원장은 지난 2018년 메사추세츠공과대학교 강의에서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라고 말한 바 있다(사진=트위터/ 제트케이샤크 ZK_shark)
개리 겐슬러 위원장은 지난 2018년 메사추세츠공과대학교 강의에서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라고 말한 바 있다(사진=트위터/ 제트케이샤크 ZK_shark)

이더리움에 대한 겐슬러 위원장의 견해가 바뀐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더리움에 대한 그의 기조 변화에는 블록체인 네트워크 업그레이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겐슬러 위원장은 지난해 9월 15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을 통해 지분증명(PoS) 기반 가상화폐가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예치(스테이킹) 서비스를 통해 투자자가 수동적으로 수익을 얻는 구조인 지분증명(PoS) 방식 가상화폐가 투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는 ‘하위 테스트(Howey Test)’ 검증 대상일 수도 있다는 게 겐슬러 위원장의 입장이었다. 
당시 월스트리트저널은 겐슬러 위원장의 의견과 함께 같은 시기 지분증명 방식으로 네트워크 업그레이드를 마친 이더리움이 증권으로 규정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겐슬러 위원장은 예치 서비스를 중개하는 플랫폼도 ‘하위 테스트’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짚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더리움
이더리움

한편 현지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Coinbase)는 최근 미국 제3순회항소법원을 통해 디지털자산 관련 증권법 적용에 대한 증권거래위원회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달라고 요청하며 행정 절차법에 이의를 제기했다. 코인베이스의 증권거래위원회 기소는 법원이 연방 공무원에게 행동을 강요할 수 있는 ‘직무 집행 영장 소송(Writ of Mandamus)’ 방식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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