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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장, “코드로 운영되는 탈중앙화금융도 규제 대상”

  • 유동길 기자 ydg@khplus.kr
  • 입력 2023.05.1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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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로스틴 배넘(Rostin Behnam) 위원장이 지난 5월 18일(현지시간) 현지 경제매체인 블룸버그(Bloomberg) 라디오 방송에 탈중앙화금융(DeFi) 서비스에 대한 단속 의지를 드러냈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상품선물거래위원회

탈중앙화금융 거래소의 운영 주체가 사람이 아닌 컴퓨터 코드에 불과하더라도 미국 법에 의해 상품선물거래위원회 또는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규제 대상이 될 거란 입장이었다. 
로스틴 배넘 위원장은 탈중앙화금융이 코드에 불과한 프로그램일지라도 서비스 운영 주체가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규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탈중앙화금융 서비스와 관련해 운영 주체가 없으며 코드일 뿐이라고 언급하는 것은 쉽지만, 그것은 정말 잘못된 질문이다”라며 “탈중앙화금융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코드를 설정한 개인 또는 집단은 누구겠는가”라고 말했다. 
라디오 방송에서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바이낸스(Binance) 거래소를 기소한 사실도 거론됐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 27일(현지시간) 바이낸스 거래소와 자오 창펑(Zhao Changpeng) 바이낸스 최고경영자가 상품 거래법(CEA) 및 기관 규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민사 집행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상품선물거래위원장은 블룸버그 라디오 방송에서 탈중앙화금융(디파이)이 코드로 운영되더라도 규제 대상에 포함될 거라고 전했다(사진=블룸버그)
상품선물거래위원장은 블룸버그 라디오 방송에서 탈중앙화금융(디파이)이 코드로 운영되더라도 규제 대상에 포함될 거라고 전했다(사진=블룸버그)

당시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바이낸스가 기관에 등록하지 않은 채 파생상품 거래를 중개해왔으며, 선물 중개회사(FCM)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음에도 고객에게 신원 확인 정보 제공을 요청하지 않아 자금세탁방지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기소를 결정했다. 
로스틴 배넘 위원장은 “가상화폐가 어떤 식으로든 현재 미국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생각을 불식시키기 위해 취한 조치다”라며 “가상화폐 관련 계약이 ‘증권(Security)’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여부는 ‘하위 테스트(Howet Test)’ 등의 법적 판례에 따라 분석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적법성을 떠나 ‘하위 테스트’가 현재 ‘증권’과 ‘원자재 상품(Commodity)’ 관련 법적 분석의 기초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로스틴 배넘 위원장은 ‘증권’ 성격 가상화폐의 ‘상품’화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가상화폐 프로젝트 최초 시작 단계에서의 자금 모금 활동은 ‘증권’과 비슷하지만 중간에 탈중앙화 단계를 거치며 ‘상품’으로 변화하는 과정도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였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 바이낸스를 미등록 선물 거래 중개 혐의로 기소했다(사진=상품선물거래위원회)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 바이낸스를 미등록 선물 거래 중개 혐의로 기소했다(사진=상품선물거래위원회)

한편 개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장은 지난 5월 15일(현지시간) ‘27회 연례 금융 마켓 콘퍼런스(FMC 2023)’를 통해 코인베이스(Coinbase)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가상화폐는 ‘증권’이라는 기존 견해를 답변으로 내놨다. 
겐슬러 위원장은 수익을 낼 목적으로 투자자 간 자금 조달 약속이 발생하는 경우 ‘투자 계약’이며 공동으로 기업에 투자하고 이익을 기대하는 행위 자체가 ‘증권’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직접적으로 말하자면 가상화폐 분야는 대부분 기관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채 운영이 이뤄지고 있다”라며 “가상화폐 중개 업체의 사업 모델은 고객 자금을 기반으로 구축되는 경향이 있고 증권거래위원회는 그들에게 공정하며 진실한 공개를 요구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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